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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가금농가<전업규모> 방역 차원 CCTV 설치 지원

농식품부, 올해 185억여원 사업비 편성
방역관리지구·시설 취약농가 우선 선정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AI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업규모 농장에 CCTV 설치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부터 가금 사육농가에 CCTV 설치 지원을 통해 영상기록물을 활용, 임상증상을 관찰해 AI 발병 조기 신고 유도 및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태 등의 평가·점검을 통해 농가 방역의식을 고취시키고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사업대상자는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 운영하는 농가도 포함) 또는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위탁 계약한 계열화 사업자(계약 사육농가 지원에 한함)로 올 한해 185억7천600만원(국고 92억8천800만원, 융자 92억8천800만원)을 투입한다. 국고 3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연리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농가 자부담 10%의 형태로 지원되며 관할 시·군·구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우선순위는 ▲(가축전염예방법상) AI관련 중점방역관리지구내 포함 농가 ▲방역시설 취약 분류 농가 ▲위탁농가 방역 관리를 스스로 하고자 하는 계열화사업자 등이며, 지원이 제외되는 대상은 ▲기존에 축사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CCTV 설치를 지원받은 경우 ▲위탁농가의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열화사업자 ▲상호출자제한기업 등으로 지정된 농업법인 등이다.  

지원내용은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나 대한양계협회 등 해당 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toara@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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