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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수산대학 졸업자 의무영농 이행 감독 강화

박완주 의원, ‘한국농수산대학설치법개정안’ 대표발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학비와 물품을 전액 국비로 지원받는 국립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의 상당수가 국비 지원의 조건인 6년간의 의무영농이행 기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22일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에게 학비지원조건이행 상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의무영농·영어 이행 대상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한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수산대학은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선도하는 유능한 정예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양성하기 위해 지난 1997년 개교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3년제 전문대학으로서 한국농수산대학 학생은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 제9조에 근거하여 학비 및 물품을 지원받고 졸업 후에는 수업 연한의 2배(6년) 기간 동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농어업 및 그 관련 분야에서 종사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러나 2016년 말 기준 농수산대학이 설립 이래 최초로 자가영농자를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장건강보험을 조회해 의무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모두 300명이 직장보험에 가입했던 전력이 있거나 현재도 직장보험에 가입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박완주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국농수산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300명의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206명의 졸업생이 농업활동과는 거리가 먼 직장에 6개월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서 농수산대학 졸업생들의 의무영농·영어 이행여부에 대한 사후관리가 부실하고, 관리·감독이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따라서 박 의원은 현행법 제9조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자는 조건이행 기간 동안 학비지원조건이행상황보고서와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확인을 받아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제출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 중 조건이행 기간에 있는 자는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30일 이내에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에게 변동사항을 신고 ▲한국농수산대학의 장은 한국농수산대학을 졸업한 자의 조건이행 여부와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 등 조건이행 관리에 대한 규정을 신설해 법적 미비점을 개선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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