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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현장에선>적법화 신청해? 말아?…입지제한지역 농가 딜레마

“내 발등 내가 찍을라” 우려 증폭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 공무원 “모르면 몰라도…신청서, 행정규제 단초 불가피”
일각 “접수조차 안받겠다던 환경부 변화…이참에 정리 의도”
“운에 맡겨야 하나” 갈등 속 사각지대 대책 호소 목소리 고조

 

입지제한지역내 축산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 접수 이후 오히려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농가들이 제출한 신청서가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오는 9월 24일 직후 일선 지자체의 행정규제 기초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축사가 입지제한지역내 위치하고 있다는 경남의 한 양돈농가는 “신청서 접수 당시 평소 친분이 있는 지자체 관계자로부터 신중히 생각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관할 지자체 입장에선 일단 무허가축사의 존재가 서류를 통해 확인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제도적인 구제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9월 24일 이후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게 그 이유였다”고 전했다. 
이 농가는 고민 끝에 혹시 모를 가능성을 보고 마감일을 며칠 앞둔 지난주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접수했다.
입지제한지역에서 낙농을 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농가도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우리 스스로 문을 닫게 해달라고 요청한 결과가 될 것이란 우려가 농가들 사이에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에 “차라리 운에 맡기겠다며 신청서 자체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농가도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늘 불안감을 갖고 양축을 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지만 지자체의 관심이나 의지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을 피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일말의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정황을 살펴보면 축산농가들의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부처 합동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개선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소관부처인 환경부가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축사는 적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역시 해당지역 농가의 구제대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뤄왔기 때문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축사에 대해선 신청서 접수조차 안된다던 환경부가 최근 입장을 바꿨다”며 “이번 기회에 정확한 현황을 파악, 확실히 정리하자는 의도가 더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정부가 적법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축산현장과의 시각과는 큰 온도차를 보이는 것이다.
축산업계는 이에 대해 “신청서 접수가 자신들에 대한 행정규제 자료로 전락하는 불행한 사태가 절대로 발생해선 안된다. 축산농가를 우롱하려는 게 아니라면 관련부처 합동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마련 과정에서 입지제한지역내 축사에 대한 구제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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