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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입지제한지역 적법화 기회 조차 박탈"

" 정부 스스로 약속 부정한 부도덕 행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농민들과의 약속을 파기하는 환경부, 왜이러나.”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이하 전국축협)는 일선 현장에서 축산농민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여주는 환경부의 행태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 합동으로 조건없이 이달 24일까지 적법화 관련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도 환경부가 입지제한 지역에 속한 농가에 대한 신청 불가 방침을 밝힌데 대해 이는 농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분개했다.
환경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 지자체 설명회(9일)’, ‘중앙부처 TF(20일)’에서 입지제한 지역 농가에 대한 대책방안을 요구하는 축산단체와 지자체의 목소리를 단칼에 묵살하고, 입지제한 지역의 무허가축사를 신청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킨 것이다.
이에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지난 21일 성명서를 통해 “‘조건없는 접수’를 내걸고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모든 축산농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뒤, 총리실 제도개선 TF를 통해 최대한 많은 축산농가들이 적법시설을 갖추도록 정부와 상호신뢰의 정신으로 약속했었다”며 “그럼에도 입지제한 농가에 대한 환경부의 신청불가 방침은 ‘노력하는 농가에게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라는 정부 운영지침의 기본원칙을 환경부가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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