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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구제역백신, 허가받아도 당장 쓸 수 없다”

농식품부, 품목허가·상시백신 선정해 구분 관리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백신 품목허가와 국내 상시백신 선정을 구분해 구제역백신을 관리·운영하고 있다.
백신 품목허가 후 백신 적합성 평가 등을 거쳐 상시백신으로 선정된 백신에 한해 국내 국가방역용 백신(정부지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품목허가된 백신은 유사시에 대비해 관리한다.
구제역 상시 백신주 선정체계는 꽤 까다롭다.
일단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백신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는 품목허가 기준에 따라 기술평가, 임상시험 등 안전성·유효성을 심사하게 된다.
품목허가를 받았다면 검역본부에서는 국내 사용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 때 국내·주변국 발생바이러스와 매칭 실험자료 등을 살피게 된다.
농식품부에서는 백신매칭 실험 등 적합성 평가를 위해 백신회사에서 백신주 바이러스를 국내 제공토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이후 검역본부 구제역 백신전문가협의회에서는 품목허가 자료와 백신 적합성 평가결과를 토대로 국내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해 농식품부에 보고하게 된다.
농식품부는 가축방역심의회 자문·검토 후 상시주를 최종선정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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