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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양돈장 무더기 악취관리지역 지정

결국…이렇게 되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 11개 마을 59개소 고시…추가 지정 예고
용인 48개소 지정안 공고…내달말 확정 고시


양돈업계의 반발과 적법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용인지역 양돈장들이 무더기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3일 한림읍 금악리 등 11개 마을의 59개 양돈장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이들 양돈장과 인근면적만 56만1천66㎡에 달한다.
제주도는 당초 지정대상 96개소 가운데 악취저감 자구노력과 악취 허용기준 초과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악취기준 초과율이 31% 이상인 농장들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37개소에 대해서도 악취방지조치를 위한 행정권고에 나서는 한편 우선적으로 악취조사를 실시해 그 개선 여부를 점검,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추가적으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당초 지정대상에서 제외됐던 195개 양돈장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이들 농장에 대해서도 올해 9월까지 ‘축산악취 현황 조사’를 통해 악취관리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용인시도 이보다 나흘 앞선 지난 19일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안에 대한 공고를 통해 관내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공식화 했다.
처인구 포곡읍 유운리와 신원리 일대 양돈장 48개소와 용인레스피아 등 24만8천244㎡가 그 대상이다.
용인시는 오는 27일 주민설명회와 함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달말 악취관리지역을 확정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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