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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속출하는 둔갑판매…한우업계 강력 대응 나선다

3년간 수입육,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주 적발
처벌수위 강화 여론…한우협 “좌시 않겠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둔갑판매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수년간 값싼 수입 쇠고기를 한우로 속여 판매한 업주 A씨를 적발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업주 A씨는 2016년 3월 초순부터 올해 1월까지 수입 쇠고기와 돼지고기 35톤을 11억원 상당에 한우와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했고 부당 이득이 무려 4억원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둔갑판매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둔갑판매 근절에 대해 협회가 관심을 가지고 대응할 것임을 언급해 주목을 받았다.

둔갑판매에 대한 문제는 과거 한우업계의 최대 화두였지만 생산이력제가 시행되면서 유통현장이 많이 개선됐다. 그러면서 둔갑판매 근절에 대한 한우업계의 요구도 수위가 낮아졌다.

하지만 여전히 둔갑판매가 이뤄지고 있고, 잊어 버릴만 하면 뉴스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한 한우전문 유통인은 “둔갑판매로 인한 문제는 단순하게 볼 것이 아니다. 이런 보도가 나옴으로 해서 유통인 전부가 문제 있는 것으로 오해를 받게 되고, 한우소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한우와 수입육의 가격차가 크기 때문에 둔갑판매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큰 반면에 적발시 처벌기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때문에 영세한 유통업자나 소상공인들은 언제든 이런 유혹에 빠질 수 밖에 없고, 둔갑판매 또한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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