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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안전계란 공급, 유통인만의 책무인가”

식용란선별포장업 신설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재입법 예고
자가 검사설비 구축 비현실성 지적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소비자가 계란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로 계란 유통 단계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신설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은 미비하고 규제만 강화 된 것이 아니냐”며 적지 않게 우려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규정 및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식용란 자가검사 의무 등의 내용으로 이미 입법예고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개정안’의 일부 내용을 또 다시 예고했다. 

이의 주요골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 대상 일부 계란의 재포장·판매 허용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신설 등이다. 

예고에 따르면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식용란의 선별·포장 등의 처리 요구를 거부·지연 처리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한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자가검사를 실시하지 않거나 검사 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검사결과 부적합 사실을 확인했거나 통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축산물을 유통·판매한 경우 및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HACCP 인증을 받은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된 식용란이나, 해외작업에서 포장되어 수입된 식용란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소매 단위로 포장하는 경우, 재포장·판매를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직접적으로 규제 대상이 되는 계란유통인들은 반발이 거세다. 유통인들은 법의 신설로 소규모의 유통 상인들은 생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나마 일부계란의 재포장·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숨통은 트였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유통인들이 범법자로 몰리게 될 위기라는 것.

경기도의 한 계란 유통업자는 “법의 취지가 안전한 계란을 공급하자는 것인데, 생산과정은 생략하고 유통과정에서 검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반쪽짜리 법”이라고 지적하며 “마치 도둑은 잡지 않고 장물을 취급하는 상인을 처벌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른 유통업자도 “유통인은 안전하게 생산된 제품을 받아 유통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면서 “계란 유통업자들이 대부분 소규모인데 자가 검사 설비를 갖추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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