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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논 조사료 사전계약제 적극 참여 독려

농협축산자원부, 권역별 순회 간담회 개최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경제지주가 논에 조사료 재배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사전계약제’를 알리기 위해 권역별 순회 간담회를 진행했다.

농협축산자원부(부장 김경수)는 지난 9일 농협충북지역본부에서 경기·강원·충청권역 간담회를 시작으로 13일 농협전북지역본부에서 호남권역 간담회를, 14일에는 농협경북지역본부에서 영남권역 간담회를 실시했다.

농협축산자원부는 간담회에서 ‘농·축협 조사료 사전계약제’를 설명하고, 논 조사료 재배활성화를 위한 사료용 벼 이용 사례를 발표했다. 사전계약제는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 연계해 실시되며, 농·축협이 사업에 참여하는 조사료 재배농가와 사전계약을 통해 매입유통, 농작업대행, 임차 생산 등을 통해 조사료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구조이다.

정부의 2018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전체 5만ha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조사료 재배면적 목표는 1만5천ha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에는 조사료의 경우 1ha당 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김경수 부장은 “축산농가의 사료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조사료의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쌀 재고과잉을 해소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논 조사료 재배 확대사업이다. 현장에서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사전계약제 확대를 통해 조사료 자급률을 끌어 올리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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