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해외 악성질병 방역대 정의·범위 정비

농식품부, 효율적 방역 위해 실시요령 개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에 대한 방역대 정의와 설정범위가 새롭게 정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효율적인 방역추진을 위해 현행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 실시요령의 미비점을 보완해 지난 7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방역실시요령은 아프리카돼지열병 뿐 아니라 우역, BSE 등 국내에서 발생하지 아니하는 여러 질병을 포괄적으로 관리한다.

개정안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해외 악성가축전염병 발생 시 방역대 설정과 해제방법 등 세부조치 사항을 AI·구제역 등과 조화를 맞췄다.

이에 따라 기존 위험지역(3km), 경계지역(10km), 관리지역(20km)을 구제역 방역 실시요령, 해외 사례 등을 반영해 관리지역(500m), 보호지역(3km), 예찰지역(10km)으로 조정했다.

아울러 방역지역 정의에 관리, 보호, 예찰지역을 추가했다.

관리지역(20km)은 삭제됐다.

개정안에서는 해제방법도 정비됐는데,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바이러스의 강한 환경저항성을 감안해 임상검사, 혈청검사에 더불어 추가적으로 환경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시 방역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방역대 내 도태·수매를 위한 출하 시에도 임상검사, 혈청검사, 환경검사 등을 적용토록 했다.

이밖에 ‘전염병의 감수성 축종·원인체별 특성에 따라 방역조치를 달리 적용 가능’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달 중 규제 및 법제심사를 거쳐 행정예고하고, 다음달 중 고시안을 확정·공포할 예정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