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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오리협회장 연임 놓고 ‘파열음’

한 농가, 이사회결의 무효 주장…법원에 가처분 신청 접수
오리협회,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 중…논란 여지없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병은)의 회장 연임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13일 개최된 오리협회 이사회에서는 현 김병은 회장 재신임 투표가 있었다. 결과는 참석자 13명 중 찬성 7표, 반대 6표로 현 김병은 회장의 연임이 가결됐다. 

이에 한 농가가 “이 투표는 무효다”라고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사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본인을  한국오리산업비상대책위원회 추진위원장 김창남 이라고 밝힌 그는 “이사회 결의는 의결권이 없는 고문, 감사까지 투표에 참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라며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이사회 운영으로 인해 발생된 모든 문제는 현 회장의 책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이런 문제점을 협회측에 지적했으나 관례라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어 부득이 법의 심판대에 올렸다”라고 밝히며 “사육농가들의 작은 꿈을 이루고자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생각과 판단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에 앞서 그는 오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에 정관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 제2조(임원선출)3항, 이사는 총 23인 이내에서 당연직이사(회장, 부회장, 각지회장)이외 이사는 회장이 선임한다는 비민주적인 규정이 회장 독주체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를 지지하는 농가들은 “관행이란 이름으로 모든 걸 쥐려는 낡은 생각, 찌든 때, 적폐를 도려내야 한다. 정관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행을 핑계로 협회를 몇 사람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며 거들었다.

이에 오리협회측은 “김창남 씨는 현재 협회 회원으로 가입돼 있지 않으며, 그간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이력도 확인되지 않는다”라며 “또한 ‘한국오리산업비상대책위원회’의 실체(위원장, 위원명단 등)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협회 운영에 있어서 회장 독주로 이어지고 있는 부분은 결코 없으며, 규정과 절차에 따라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일축했다.

오리협회는 오는 4월 중 총회를 열고,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승인받는 절차를 밟게 돼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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