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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지부진 동약 인허가 업무, 속도 낸다

담당부처, 업계 건의사항 수렴…개선방안 제시
인력 보충으로 원활하게…전문직위 도입도 추진
수출품목은 별도 허가절차 진행으로 기간 단축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동물약품 업체들은 하루라도 빨리 품목허가를 받으려고 안달이다. 그래야 제품을 팔 수 있다.

이런저런 실험 등을 통해 품목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제출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늘 ‘기다려라’다.

품목허가 부서에 인력이 부족해서다. AI 방역 등에 품목허가 인력이 출장을 나가면, 그 기간만큼 더 늦어지기 일쑤다.

특히 담당자들이 자주 바뀌다보니 전임자와 규정 해석이 다를 때도 있다. 이 때문에 동물약품 업체 입장에서는 품목허가 부서에 좀더 많은 인력이 배치됐으면 한다. 그리고 품목허가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동물약품 전문직위가 도입됐으면 하는 바람을 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동물약품 담당부서는 이러한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려고 업계와 간담회를 가졌다.

올 들어서도 지난달 1일 산업발전·관리업무 간담회 등이 수 차례 진행됐다. 동물약품 담당부서에서는 여기서 제기된 내용에 대해 검토과제를 도출하고, 실무자 검토를 거쳐 최근 ‘동물약품 업계 간담회 건의 사항 개선방안’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동물약품 민원업무에 장기간 근무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필요하고, 인허가 전문직위 지정 등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품목허가 심사창구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기술검토 조직과 인원이 확보돼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제네릭 제품의 경우 사전검토·접수가 2~3개월 내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개선방안에서는 또 동물약품 수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수출품목에 대해 제조품목과 별도로 허가절차를 진행해 최대한 기간을 단축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출전용품목 중 영문증명서(FSC) 발급이 필요한 품목을 리스트 취합해 품목별 애로사항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 개선방안에서는 제조 인허가, 수입허가, 재평가, 수출, 효력시험 및 R&D, 수입, 민원처리, 제도 등 동물약품 업체들의 건의사항에 대해 앞으로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물론, 업체들의 요구하는 내용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하지만, 소통과정에서 일부는 해결방안을 찾게 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만남을 자주 갖고, 그 의견반영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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