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양돈

양돈현장 고충…해법은 바로 이것 <2>특정지역, 축분뇨 무단배출 과징금 경감 불가

  • 등록 2018.03.09 11:20:22
[축산신문 기자]


Q. 가축분뇨 무단 유출로 사용중지 명령을 받았을 때 과징금으로 대체가 가능한지요.
A. 가능하다. 사용중지일수 × 1일당 부과금액(30만원) × 가축별 부과계수로 과징금이 산정된다. 여기서 사용중지일수란 행정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사용중지 1개월은 30일로 본다.
가축별 부과계수는 돼지의 경우 △50㎡ 이상 1천㎡ 미만 0.1 △1천㎡ 이상 ~2천㎡미만 0.2 △2천㎡이상 ~ 3천㎡ 미만 0.4 △3천㎡이상 ~ 5천㎡미만 0.8 △5천㎡ 이상 ~ 1만㎡ 미만 1 △1만㎡ 이상은 2다.
현행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배출시설의 규모, 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 등 특정지역 여부, 위반행위 등을 고려, 과징금액의 1/2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과징금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수 없고,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등 특정지역은 감경이 불가능하다.
<제공 : 한돈협회 농가지원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