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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제도개선 뒷받침 없인 무용지물”

낙육협 긴급 이사회 개최…무허가축사 후속대책 논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제도 개선이 반드시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6일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긴급 이사회를 갖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투쟁경과를 보고하고 향후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승호 회장은 “축산관련단체협의회·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가 주축이 된 농성투쟁은 세종청사와 국회 앞에서 1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진행했으며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대한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한다는 등의 정부 운영지침안을 받아내고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아직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들은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작업을 서두르고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입지제한 지역 농가 등을 구제할 수 있는 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이사회 참석자들은 지적했다.
한 농가는 “유독 추운 날씨 속에서 평창동계올림픽 등으로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기 힘든 악조건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준 단체장들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하지만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사항인 제도개선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 시간만 연장될 뿐 같은 일이 되풀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몇몇 지자체는 축사 거리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축산인을 위해 움직이고 있다”며 “농가들을 살리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산하 TF팀을 구성,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승호 회장은 “이번 기회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인 만큼 농가들도 최선을 다해달라”며 “축산단체들도 합심하여 제도개선이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는 이명규 여성분과위원장 인준의 건을 원안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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