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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희망농가 16일까지 신청하세요

전남도, 가축 생태 적합 사육환경 조성 일환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도가 공장식 밀집사육으로 인한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축 생태에 적합한 사육환경을 조성해 안전축산물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신청을 16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흑염소 등 가축사육농가로, 친환경축산물 인증, HACCP 인증,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중 한 가지 이상을 받은 농가다.

희망농가가 신청서를 해당 시·군에 제출하면 시·군 검토를 거쳐 도에서 접수하며, 도에서는 서류심사 후 5인 이내로 구성된 심사위원이 평가 항목에 따라 농장 현장심사를 실시해 적합한 경우 지정서를 교부한다. 평가항목은 4개 분야 22개 항목이다.

올해부터는 가축 사육밀도, 농장 악취 방지 등 가축 관리 및 환경보전 평가 기준을 강화하고, 농장 경관분야 점수를 조정하는 등 개정된 평가 항목이 적용된다.

녹색축산농장으로 지정 받은 농가에는 300만원 이내의 농장 운영자금을 지원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및 녹색축산기금 융자 등 축산정책사업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가축 사육환경 개선 및 위생적 사양관리를 통한 안전축산물 생산을 위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많은 축산 농가들의 신청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 2월말 현재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은 6개 축종 분야에 60호가 지정돼 있으며, 전남도는 올해 총 200호까지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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