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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질병 예방·조기치료 통해 생산성 ‘UP'

농식품부, 질병공제제도 시범사업 따른 사전점검
진료비 지원사업 농가 만족도 높아…추진방향 모색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축질병공제제도 시범사업 실시에 따라 사전점검 회의<사진>를 갖고, 향후 추진방향을 살폈다.

이날 회의에는 충남 서산시와 파주유우진료소가 현재 실시 또는 예정돼 있는 질병제도에 대해 상세하게 알렸다.

충남 서산시에서는 올 2월부터 12월까지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진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 계획에 따르면 이 사업은 환축 진료비 중 50%를 지원하고 상담, 치료, 사육기술 등 컨설팅 활동을 병행하게 된다.

충남도내 개원한 동물병원이 이 사업에 참여가능하며, 타 시·군 동물병원이 참여를 희망할 경우 농가선택권을 감안해 허용키로 했다.

사업비 지원한도는 농가당 연 100만원이다. 진료요청을 받은 수의사는 현장 출장해 진료·치료해야 한다.

농가에서는 진료비 전액을 우선 정산하고 진료수의사가 발급한 정산서, 영수증, 사진 등을 첨부해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는 형태다.

충남 서산시는 지난해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료비 지원사업을 벌였는데, 사업시행 전보다 환축 진료건수가 30% 이상 증가하는 등 호응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진료비 보조에 따른 과잉 진료 가능성, 일부 진료항목의 경우 축종별 진료수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예산이 부족해 9월 사업이 조기종료됐다고 피력했다.

파주유우진료소에서는 정기검진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치료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365일 24시간 응급진료 체계를 꾸려놓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료체계는 농가에서 원유대금의 1% 가량의 계약진료비를 지불하고 이에 따라 진료소에서는 15일마다 젖소농장을 정기방문해 질병을 돌봐주게 된다.

파주유우진료소는 질병 중에는 성우의 경우 산과, 운동기, 유방염, 대사성 질병이, 송아지는 설사, 호흡기 질병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기검진 시에는 추가 진료비가 들지 않고 응급·일반진료비에 대해 실비 등이 청구된다고 덧붙였다.

파주유우진료소는 약품 오남용 방지, 생산성 향상 등 다양한 효과로 인해 농가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보험사에서는 “가축질병공제제도는 보험개념이다. 예를 들어 질병 종류는 물론이고, 예방 포함 여부도 보험료 산정에 큰 변수가 된다. 보험요율, 보장범위 등 각종 기준을 꼼꼼히 챙길 계획이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 2개소를 대상으로 가축질병공제제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가축질병공제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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