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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무허가축사 적법화 무조건 기한 연장 아니다

한우협 춘천시지부, 적법화 설명회서 강조
농가 상당수 ‘조건부 연장’ 인지 못해 지적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에겐 너무 어렵다.”

전국한우협회 춘천시지부(지부장 우문수)는 지난 2일 춘천국립박물관에서 제5기 출범식을 겸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강원도청 박근수 사무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해 농가 스스로가 잘 챙겨 대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강조했다.

박근수 사무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담당자로 일하면서 그간의 과정에 대해 모든 설명드리기 어렵다. 최근 적법화 유예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무조건 연장이 아니라 조건부 연장이라는 점을 반드시 유념하셔서 피해를 보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건부 유예를 강조한 것은 우선 3월 24일까지 적법화 신청서를 농가가 직접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서만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유예기간 내에 적법화 추진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만이 추가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많은 농가들은 단순히 유예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말하며, 자세한 신청서 작성방법에 대해 문의하기도 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한 제도적 모순점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다.

특히, 유예기간이 아무리 길게 주어지더라도 사육제한구역, 축사거리제한(지자체 조례)에 묶인 경우 결국 적법화의 길이 막혀있기 때문에 결국 축산을 포기해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농가들은 입을 모았다.

한 농가는 “춘천의 예로 들어 대다수의 농가가 도심에서 벗어난 한적한 시골에 축사가 있다. 민원을 피해 그곳에서 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들 지역 대부분이 환경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사람을 피해 그곳에서 터를 잡고, 축산을 생업으로 이어온 농가들에게 지금에 와서 문제가 있으니 폐쇄를 강조하는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축사거리제한에 대해서도 많은 농가가 축산을 억압하는 불합리한 제도인 만큼 중앙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해 강력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문수 춘천시지부장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길이 농가에게는 너무 어렵다. 물론 스스로 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너무 많은 관련법이 있고, 사례가 너무 다양하다. 행정적인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 사항임에도 그렇지 못한 것 같다”며 “농가들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에 행정이 나서야 하고, 농가 스스로도 이에 대해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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