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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완영 의원,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수상

“현장 목소리 경청…불합리한 제도개선 앞장설 것”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칠곡·성주·고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지난달 28일 ‘2018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 국회의원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코리아 베스트 의정대상은 대한신문뉴스(주)와 ‘2018 새정부를 위한 정책제안 & 미래를 여는 산업 대상 조직위원회’ 주관으로 실시되어 오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청탁금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한국당 청탁금지법대책TF 팀장으로서 업계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며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권익위 시행령 개정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축산농가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가축분뇨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총리실 산하에 무허가축사TF를 구성해 조속한 제도개선에 나서 줄 것을 적극 촉구하며, 축산단체와 정부의 중재역할을 하여 정부로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1년 연장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 의원은 “항상 ‘농민의 아들’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한 푼이라도 우리 농축산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촌, 축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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