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4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은 연장됐지만…

사각지대 활로는 여전히 깜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입지제한지역·건축법에 발 묶인 9천농가 앉아 죽을 판”
이행기간 부여 이전 실질적 후속 대책 없으면 무의미
축산단체·전국축협, “ 투쟁 지금부터 시작” 한목소리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축산업계가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전국 축산인 총궐기대회에 이은 축산단체 대표들의 목숨을 건 단식 천막농성 등 전방위 투쟁이 마침내 국회를 움직이면서 일단 한숨은 돌린 상황.
그러나 ‘특별법 제정’ 이라는 축산업계의 요구는 관철되지 않은 만큼 후속대책이 뒤따르지 않는 한 국내 축산업의 ‘사형일’ 만 늦추는 수준에 그칠 뿐 적법화 기한 연장이 무의미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축산업계는 기존의 법률과 정부 대책 수준으로는 적법화 대상에서 조차 제외돼 온 입지제한지역내 4천100호와 건폐율 등 각종 건축법에 발이 묶인 4천800여호 등 약 9천 축산농가는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도 반려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비협조로 일관해온 일선 지자체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마땅한 대책도 부재, 적법화 의지가 있어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축산업계의 투쟁을 주도해온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이에 따라 가축분뇨법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면서도 “우리의 생존권 투쟁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며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어렵게 얻어낸 시간 동안 만족할 만한 성과를 일궈내기 위해서는 정부 지침의 전면 보완과 함께 26개의 관련 법률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 를 풀 수 있는 제도개선 등 실효성 있는 적법화대책이 조속한 시일내에 제시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들 두 단체는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이 축산단체의 요구에 미치지 못하지만 부처간 협의 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무겁게 받아 들이고 있다”며 “이제는 이행기간 부여 이전에 실질적인 적법화 대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전을 기울여야 한다”며 앞으로 투쟁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그 부대의견으로 ‘관련부처 합동의 제도개선 TF 운영시 축산농가의 의견을 청취할 것’을 명시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한편,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국회통과 직후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인 오는 9월 24일 이전에 정부의 지침 및 제도개선이 마무리됨으로써 실질적인 적법화 여건을 마련토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