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2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총리실서 주도해야 꽉 막힌 적법화 해소”

축산인, 총리실 산하 ‘무허가축사 제도개선 TF’ 운영 고대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왜 총리실이어야만 하나

이중삼중 규제 26개법 정비

지자체 전향적 협조 유도

사각지대 농가 해법 마련

부처 차원 대응으론 한계


적법화를 못했다고 농가 탓으로 돌릴 수 있을까.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26개 법률이 서로 얽혀 있다.

농가에서는 간신히 한 개 문제를 풀어냈는데, 또 다른 법률·조례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지자체가 적법화에 그리 호의적이지 않은 것도 큰 걸림돌이다.

모든 것을 다 갖추어 신청서를 접수하려는 찰라, 지자체에서는 갑자기 주민동의서를 가져오라고 한다.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 등 입지제한구역 내 있는 농가는 속수무책이다. 정부 조차 아예 적법화 대상 에서 제외시켜놓고 접근하고 있다. 이 농가가 무려 4천여호에 이른다.

농가들에게 적법화는 목숨이 달린 생존권이다.

그렇지만 농가들이 아무리 적법화를 하려고 발버둥쳐도 도통 답을 찾아낼 수 없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리저리 ‘무허가’ 족쇄를 벗어나려고 건축설계 사무소를 헤매다니지만, 불가 판정에 퇴짜맞기 일쑤다.

농가 의지 부족만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다. 돈으로 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현재 농가들이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곳은 농식품부·환경부·국교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TF다.

물론 여기에는 축산인들도 포함돼야 한다. 이를 통해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돼야한다는 게 축산인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그 첫 단추는 일단 꿰어졌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가들이 제출한 적법화 계획서를 평가하는 동안 농식품부와 환경부가 TF를 구성, 유형별 지침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지자체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적절하게 대응토록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역시 전폭적으로 지원사격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한결같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TF를 설치해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해 왔고, 결국 김영록 장관으로부터 “공감한다.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이번 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법률안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간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를 운영하고, 축산농가 의견을 청취하라는 부대의견을 내놨다.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범부처 무허가축사 적법화 TF가 꾸려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하지만 ‘총리실 산하’는 장담할 수 없다. 정부 측 반응이 여전히 소극적일 뿐 아니라 ‘환경부 산하’ TF를 주장하는 이들도 아직 꽤 있다.

이에 대해 축산인들은 국무총리실이 나서야만 이 꼬인 실타래를 풀어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6개 법을 한 군데로 묶어 다뤄야만 하는데, 한 부처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제도개선할 시간도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거기에다 지자체를 움직일 힘이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수십 년간 축산업을 해오다가 입지제한구역으로 들어간 축산농가의 경우, 이전·폐업 보상대책을 마련하려면 총리실이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이행계획서 평가기준만 봐도 너무 미흡하다. TF에서 명백한 문구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사례를 분석해 농가들이 적법화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