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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빗나간 정책 바로잡고 축산업 사수, 국회 의지 확인”

축단협·전국축협, ‘가분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따른 성명 밝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총리실 산하 TF 구성전향적 제도개선 착수

농민 의견 수렴된 정부안으로 전면 수정 촉구

 

지난 23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서 가축분뇨법 시행 유예기간 연장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들의 입장을 밝혔다.

양 단체는 성명서에서 금일(23) 환경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그동안 축산단체의 요구사항에는 미흡하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국회의 모습을 확인했다. 금일 부족하나마 환노위 소위를 통과한 가분법 개정안은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비롯한 야당의 노력으로 축산업을 생존시키려는 의지의 결과물이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 법 개정 전인 지난 22일 발표된 정부지침은 무허가 축산농민 대부분의 폐쇄를 앞당기는 탁상행정의 결과물 이었다그동안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잘못된 적법화 실적을 국회에 보고하고, 적법화 실적 책임을 전부 축산농민들에게 떠넘겼다. 적반하장으로 농식품부와 환경부는 마지막까지도 농민들의 염원을 짓밟고 무능한 행정의 한계를 스스로 드러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그동안 단순히 적법화 기한 연장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농가들이 적법화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불가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실 산하 TF 구성을 통해 선결적인 제도개선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한 것이라면서 부대의견으로 국회가 정부에 요구한 뜻을 받들어, 축산단체가 참여하는 총리실 산하 TF에서 적법화계획서 제출기한 이전에 제도개선 방안을 전국 축산농민 앞에 내 놓아야 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단체는 정부는 축산단체 의견을 배제한 채 만들어진 정부지침안을 전면 수정해서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민들이 실질적으로 적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할 것이라면서 만약 현장 농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제대로 된 정부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지금처럼 적법화 실적이 미진할 경우 그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직시하길 바란다. 민생과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을 축산농민들에게도 보여줘야 할 것이다. 우리의 생존권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경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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