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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법으로 명시

환노위 소위원회서 ‘가축분뇨법’ 시행 유예 개정안 통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 6월 24일서 9월 24일로 3개월 더 연장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가축분뇨법 시행유예기간 연장 개정안이 통과 됐다.

지난 23일 오전 9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홍영표, 이하 환노위) 소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회의서는 환노위 내 여야의원들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이하 가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열띤 공방이 펼쳐진 끝에 법의 시행을 추가 유예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소위원회는 이완영 의원(자유한국당, 경북 고령성주칠곡),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예산), 황주홍 의원(민주평화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김성찬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창원시진해), 이언주 의원(바른미래당, 경기 광명시을)이 각각 앞서 대표발의한 7개 법률안 등을 회의에서 다뤘다.

그 결과 무허가축사에 대해 내달 24일까지 관계 당국에 신고하게 하고, 6개월 뒤인 오는 924일까지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제출, 이후에는 환경부농식품부 장관들이 협의해 정하는 기간이내에 관련 시설의 적법화를 이행토록 했다.

아울러 내년 324일 시행 유예가 끝나는 2단계 축사에 대해서도 같은 절차를 밟도록 하기로 했다.

또한, 관계부처 합동의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제도개선 TF을 운영하는 내용까지는 합의가 됐으나 TF팀을 총리실 산하에 구성하자는 야당측의 의견과 환경부 주재로 하자는 여당측의 의견이 대립상임위서 결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회의실 밖 복도에서는 축산관련단체 협의회 문정진 회장을 비롯,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한국육계협회 정병학 회장, 한국오리협회 김병은 회장, 전국한우협회 황엽 전무와 각 단체 실무진들이 회의에 들어서는 환노위원들에게 축산인들의 숙원을 전달하고 회의가 끝날 때까지 발을 떼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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