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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축산, 냄새 규제 쓰나미 넘어라>프롤로그

가축분뇨법·사육거리제한 등 기존 규제도 힘겨운데…초강력 ‘악취방지법’ 꿈틀
민원 편승 무조건식 규제 양산…사육기반 통째로 집어삼킬 판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시군에 악취배출시설 지정 권한 부여
악취관리지역 지정까지 법 개정 추진

허용치 초과 횟수로만 무차별 ‘철퇴’
농식품부 축사 내 암모니아 규제 방침

정부, 현실적 규제로 자발적 개선 유도
농가도 적극적 냄새개선 대책 나서야

 

이쯤되면 ‘축산냄새 규제 쓰나미’ 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양축현장은 가축사육거리제한 등 기존의 냄새규제만으로도 버거운데, 자고나면 새로운 규제가 쏟아지고 있는 형국이다. 환경부는 지난 2016년말 악취관리지역 외의 지역 악취배출 신고시설에 대한 지정 권한을 사실상 일선 시군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악취방지법을 개정했다. 지정대상이 ‘개별시설’ 로 제한되긴 하나 이전과 달리 그 지정권한이 축산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있는 일선 지자체에게 주어진데다 악취배출 신고시설로 지정되면 아무런 보상없이 사용중지 명령을 받게 된다. 악취관리지역 지정도 안심할 수는 없는 처지다. 각 시도에게 주어진 악취관리지역 지정 권한을 일선 시군에 위임하는 악취방지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 악취지역 지정 ‘도미노’ 우려
축산환경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악취방지법의 무서움을 경고하고 있다. 냄새가 없더라도 다분히 감정에 의해 악취관리지역이나 악취배출 신고시설 지정의 단초가 되는 민원이 얼마든지 가능한데다 일정한 기한없이 법적 냄새허용기준을 초과한 횟수만으로도 지정되는 만큼 몇 번의 실수만으로 농장문을 닫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악취방지법에 의한 냄새규제가 현실화 되면서 양축현장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전북 완주 소재 한 농장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데 이어, 잠정유보되긴 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 양돈장의 1/3이 넘는 96개소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예고하고 있다. 용인시도 포곡과 모현면 2곳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0월 충남 아산의 한 양돈장이 악취배출신고시설로 지정됐고, 이에 앞선 그해 2월 강원도 화천의 한 농장이 악취배출신고시설로 지정이 확정됐다.
축산단체들은 제주도와 용인시의 의도대로 악취관리지역 지정이 이뤄질 경우 다른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판단,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원 때문에 한국축산이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법 개정, 인지 조차 힘들다
비단 환경당국 뿐 만이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마저도 축산냄새 규제 대열에 합류하는 양상이다.  최근 마련한 축산업 혁신대책안을 통해 모든 축사내 암모니아 농도를 의무적으로 일정수준 이하로 관리토록 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국내 사육기반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규제를 양산해 내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축산업계 입장은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축산단체의 한 관계자는 “매일 법령관련 정보를 확인하지 않는 한 악취관리법 개정 사실조차 인지할 수 없는게 현실이다. 농식품부의 축산업혁신대책안 가운데 상당수도 사전 협의가 없던 부분”이라고 털어놓기도 했다.

# 냄새저감 ‘해법’ 시급…양축현장 답답
상황이 이렇지만 법적 허용치만 있을 뿐 측정방법이나 기준이 제대로 정립돼 있지 않다보니 전문가가 아닌 양축농가들은 자신 농장의 악취수준마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를 인식한다고 해도 양축현장에서 냄새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특별히 제시된게 없다는 점도 문제다.
축산환경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정부가 축산업을 버릴게 아니라면 축산업계와 함께 장기적인 시각에서 접근한 축산냄새 개선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는게 마땅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양축현장의 개선 노력을 뒷받침하는데 주력하되 ‘이행 가능한’ 규제를 병행하면서 위반농가에 대해선 철저히 제제를 가하는 구조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양축농가들도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민들의 요구를 냉정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내 농장의 냄새수준을 확인, 개선하고 기본적인 농장수세와 깨끗한 환경구축에 능동적으로 나서는 한편, 지자체 스스로 축산을 포용할 수 있는 범 축산업계 차원의 자구대책이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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