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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적법화 준비·이행기간, 법에 명시해야”

김현권 의원, 행정지침 무력화 우려…국무조정실에 의견서 제출
국조실 TF 구성·건축법 현실화…입지제한구역 이전 지원 주문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김현권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따른 ‘준비·이행기간’을 가축분뇨법 부칙에 명시해 행정불안정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최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법 개정없이 환경부 행정지침만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준비·이행기간’을 부여했을 경우 상위법 적용 우선 원칙에 의해 행정지침이 무력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지침은 권고사항일 뿐이어서 통제력이 미흡할 것이라는 우려다.
김 의원은 실제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이 상위법 적용 우선 원칙에 의거해 행정지침만을 따르기는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준비·이행기간’ 등에 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행정지침에 의해 ‘준비·이행기간’ 중 민원이나 법적 소송이 발생할 경우 상위법 해석에 따라야 한다며, 행정지침보다 상위법인 ‘가축분뇨법’, ‘건축법’, 지자체 조례 등에 근거해 행정처분할 수 밖에 없음을 피력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합의한 ‘준비·이행기간’을 ‘가축분뇨법’ 부칙에 명시해 적법화 이행을 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민원이나 소송 또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자체 자체 판단에 의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준비·이행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무허가 축사 양태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유예기한을 차등적으로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절대적 시간 부족(실시요령 2015년 11월 확정, AI·구제역 등 가축전염병 발생에 의한 이동제한), 건축사무소 업무 지연, ‘건축법’ 일률 적용, 지자체 비협조와 비전문성 등 적법화 장애요소가 많이 있었고, 이를 농식품부와 환경부 역시 인식해 적법화 준비·이행기간이 더 보장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다만, 축사적법화 준비기간을 법 개정없이 행정지침으로 부여할 것인지, 법 개정을 통해 준비기간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 쟁점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이번 의견서를 제안한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은 적법화를 실현하려면 GPS 측량, 불법요소 제거, 불법건축물 자진신고,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설계, 건축신고 또는 허가, 배출시설 신고·허가 등 1년 6개월이 소요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아무리 신청문서를 간소화한다고 해도 접수기간 중 민원 등에 의해 행정처분 또는 형사벌 처분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반드시 ‘가축분뇨법’ 부칙에 ‘준비·이행기간’을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의견서에서 적법화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축산농가 의지부족 때문이 아니라 지자체 비협조, 일률적 ‘건축법 적용’, 지자체 전문성 미흡 등에 있다며, 국무조정실 차원에서 축사적법화 TF를 구성해 적법화 이행이 성과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축사적법화 이행 축사의 건축법 특례’를 마련하는 등 ‘건축법’ 규정을 현실화할 제도개선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입지제한구역·적법화 불가능 축산농가에 대해 이전지원·보상대책을 마련해 국민 생존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은 축산계열업체가 배출시설을 적법하게 갖추지 못한 소규모 축산농가를 사용할 경우 그 위탁 사육자에 대한 벌칙적용에 관한 특례기한을 2024년 3월 24일자로 행정처분 유예기간과 동일하게 연장토록 하는 가축분뇨법 부칙 개정안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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