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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장관은 “고생 그만하시고 집에 가셔도 된다” 했지만…

“이행기간 부여 이전 제도개선 우선”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안 미봉책 전락 우려”…축산단체, 수용불가 입장

 

그간 축산단체들을 불통으로 응대했던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이 성사됐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지 31일째인 지난 22일 오전, 농성장에는 환경부 김은경 장관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 국회 환노위 간사), 농식품부 김현수 차관이 방문했다.
김은경 장관은 축산 단체장들과 간단히 인사를 나눈 뒤 “환경부가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알지 못하고 있어 소극적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것은 오해일 뿐, 그간 농식품부와 국회 농해수위 여야의원들을 통해 축산농가들이 축사 적법화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전달 받으면서 파악하고 있었다. 이를 토대로 축산농가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종적으로 각 시·도에 행정지침을 내리기 위한 정부부처(국무총리실, 환경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간 합의를 마친 상태다. 보다 빨리 안을 축산단체들에게 제시하고 싶었지만 부처 간 구체적인 합의 도출이 늦어져 안타까웠다”라고 그간의 과정을 전했다.
이어 김 장관은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의지가 있는 농가는 적극 도울 예정이다. 적법화 신청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우선으로 축산농가에 대해서 가능한한 적법화 조치의 조속한 이행을 돕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제 그만 고생하시고 집에 내려가셔도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방문한 한정애 의원은 “환노위 차원에서도 일선 지자체에서 농가들에게 부적합한 행정조치가 곧바로 집행되지 않도록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명확한 제도개선 항목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정부안인 이행기간 ‘1년 + α’는 부족하다. 이행기간 내 제도개선이 되지 않을 경우 이번과 마찬가지의 사태가 발생 할 것”이라면서 “축산인들이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안이 나올 때 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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