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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허울뿐인 정부안, 소통행정의 민낯"

"5만2천여 축산인·입법부 기만말라”…축산업계 부글부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단협·전국축협조합장 성명 통해 즉각 철회 촉구

 

축산업계가 정부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계획 발표 내용에 부글부글 끓고 있다.
정부의 발표 내용이 현장에서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기에는 크게 미흡함에 따라 축산인들에게 좌절감만 안겨주는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했다.
양 단체는 성명서에서 “가축분뇨법 개정안과 관련, 국회에서 여·야 협의가 처음으로 진행된 오늘, 전격 발표된 정부안 자체는 무허가축사 문제로 폐쇄조치가 예정된 5만2천여 축산농민과 입법부인 국회를 철저히 무시한 처사다”라고 꼬집으며 “신청서 보완요구, 이행계획서 제출에 따른 농가별 이행 기간 산정, 이행 기간 연장, 조례 개정(가축사육제한조례, 건축조례 등) 등 모든 권한과 역할을 지자체에 부여한 상태에서, 중앙정부는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제시가 없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축산단체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계부처 TF팀 구성을 요구한 것은 적법화 불가요인에 대한 제도개선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실질적인 적법화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先 제도개선 後 적법화를 요구한 것”이라면서 “3월 24일까지 가축분뇨법이 정한 배출허가 신청서를 제출, 지자체 환경부서에서 보완요구를 받은 축산농민에 한해 이행계획서를 6월 24일까지 제출하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불가능한 탁상공론적인 발상이며, 현재 제도개선 미비로 인해 적법화가 불가한 입지제한, 건폐율 초과, GPS측량 오차 등 적법화 불가요인에 걸려있는 대다수 무허가 농가들의 배출허가 신청을 지자체가 반려할 것이며, 오히려 적법화는 커녕 즉시 행정처분, 고발조치 대상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자체 환경부서로부터 보완요구를 받은 신청 농민에 한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있다”며 “정부안대로 환경부서가 민원기한 내 보완요구 통보를 위한 행정기간과 건축서류 완비 등 현장농가들의 준비사항들을 고려하면 3개월은 제도개선이 없는 상황에서 공염불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양 단체는 “금일(22일) 환경부장관의 농성장 방문에서 축산대표들은 절실한 마음으로 임했지만, 환경부장관과 환노위 여당 간사는 농성장 방문을 정부안 발표 전 면피용으로 활용한 것”이라며 “민생, 소통을 강조한 문재인정부의 안타까운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정부안은 현장을 도외시한 탁상행정의 표본이며, 그간 정부대책을 갈망해온 선량한 축산농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이다. 적법화 불가능, 정부안 즉각 철회하라! 이제 우리는 중대한 결정을 내릴 것이며, 이로인해 발생되는 문제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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