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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등급정산제 불신 요인 차단해야

도축시 절단부위 따라 지육률 달라
콩팥 ‘내장처리’ 여부도 영향 미쳐
양돈농-육가공 사전 기준 정립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범 양돈업계 차원의 독려와 함께 돼지값의 등급정산제 도입이 확대되면서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 사이에 미처 예상치 못한 갈등요인들도 속출하고 있다.
우선 지육률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가 있다.
출하 이후 단계에서 지육률이 달라질 수 있다 보니 벌써부터 양돈농가들의 불신이 표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충남의 한 양돈농가는 “등급정산제 직후 출하돈의 지육률이 2% 정도 하락했다”며 “농장 이후 요인을 파악한 결과 이전과 달리 콩팥을 내장으로 처리한 사실을 확인했다. 여기서만 0.4~0.5% 정도의 지육률이 차이난다"고 전했다.
이 농가는 “정산방식 변경 후 콩팥처리 방법이 달라졌다는 게 영 개운치 않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양돈농가는 “똑같은 시기에 출하한 돼지임에도 거래 육가공업체에 따라 지육률의 차이가 적지 않아 당황했다”며 “도축장별로 머리 절단부위가 다르다 보니 나타나는 현상이라고는 하지만 농가 입장에서 쉽게 받아들일수 있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육가공업계에선 “부산물 처리방법이나 수익구조상 의도적으로 지육률을 낮출 가능성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도축비도 뜨거운 감자다.
부산물 값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농가가 부담하는 형태로 도축비에 대해 양돈농가와 육가공업체가 합의한 사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한 양돈농가는 “육가공업체가 부산물 가공을 위한 수처리 비용으로 2천원을 더 요구했다”며 “도축 제반비용에 이미 포함돼 있는 만큼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육가공업체는 “등급정산제 도입 당시 다른 도축장과 비슷한 수준으로 도축비용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농가에게 잘못 전달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선 도축비를 양돈농가들이 부담할 경우 부가세 환급 대상도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정산방식 전환 초창기에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치부하기 보다는 사전에 명확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사양관리나 종돈, 절식 외에 도축 방법에 따라서도 지육률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 그 요인을 찾아 분명한 기준을 상호 확인함으로써 추후 오해와 불신의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물의 소유자를 농가로 하고, 도축비 일부를 상쇄토록 할 경우 해당 육가공체가 부산물 판매가격 등을 농가에 공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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