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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앞뒤 다른 국토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말바꾸나

국회 토론회선<설훈 위원장 주최> “건축물 접합 가설건축물도 축조신고 당연”
민원엔 “지자체 판단 사안”…축산업계 “국회마저 무시” 반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국토교통부가 ‘말꾸기 논란’에 휩싸였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물과 붙어있는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가능여부’ 에 대해 사실상 지자체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대한한돈협회에 전달해 왔다.

한돈협회가 관련 사례를 들며 유권해석을 요구한데 대한 민원 회신을 통해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회신에서 가설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건축법’ 상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해당건축물의 구조나 형태, 이용목적 등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해당지역의 허가권자가 판단할 수 사항이라고 밝혔다.

불과 한달여전인 지난달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에서 자신들이 밝힌 입장과는 크게 달라진 것이다.

이날 국토교통부를 대표해 지정토론자로 나선 남영우 건축정책과장은 “건축물과 붙어있는 경우 일선 지자체에서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옳지 않다”며 “붙어있더라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야 한다.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본지 3158호(1월26일자) 9면 참조

한돈협회를 비롯한 축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국회 토론회 당시 청중 토론자로서 해당 가설건축물의 신고를 불허하고 있는 지자체 사례를 지적한 한돈협회 이기홍 부회장은 “다른 곳도 아닌, 법을 제정하는 국회 토론회 자리에서 국토교통부 최고 실무책임자가 약속한 것이다. 그것도 국회 상임위원장을 포함해 1천여명의 참석자 앞에서 확인한 내용”이라며 “그런데 이제와서 말을 바꾼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전국의 축산인들은 물론 국회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다른 축산단체들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표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 정부가 여러번 입장을 번복해 왔지만 국회까지 대상으로 했다는 것은 해도 너무한 처사”라며 “적법화 연장과 실효성있는 대책을 법으로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정부의 행보를 감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지난 21일 “질의 자체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다시한번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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