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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무허가축사 적법화 현장지원 강화

축산환경관리원, 전담팀·비상지원 체제 운영키로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축산환경관리원(원장 장원경)이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농가의 문제 해결을 위해 단계별 지원강화에 나선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최근 무허가축사 중앙상담반의 기능을 강화하고 유선·인터넷 및 현장상담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지난 2016년 9월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중앙상담반 아래 ‘무허가축사 전담팀(5명)’을 구성해 지난해 세종시·홍성군 등 6개 지역의 현장 점검과 상담지원을 실시했으며 18개 시·군 5개 축산관련 단체 등 1천100명(’15년 11월 이후 총 7천255명)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또한 서면 교육과 인터넷 상담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자체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자체 추진상황을 정리하는 등 행정실무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내달 24일부터 무허가 축사에 대해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이 시행되는 점을 고려, 무허가 축사 적법화 대비 상시 비상체제(상시 적법화 관련 상담 지원, 유관기관·단체와 비상연락망 유지)를 가동, 적법화 신청 절차·방법 안내 및 관련 상담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화·인터넷·서면 질의 시 즉시 답변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현장 방문 상담을 통해 적법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도 불가사유를 명확히 제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시·군별 적법화 실적 관리와 추진율을 점검하고 ‘무허가 축사 농가별 관리카드’를 마련해 적법화의 애로사항을 취합하고 유형별 해결 지원에 나서는 등 중앙상담반 기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무허가 축사 적법화 관련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적법화가 어려운 경우 유형을 분석하고 건의사항을 파악해 중앙부처에 건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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