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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축사 문제 제도개선으로 풀어야”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서 적법화 기한 유예 법으로 명시 촉구
국민청원 서명운동 적극 독려키로

[축산신문 ■대전=황인성 기자]


대전충남축협조합장들은 지난 19일 대전축협에서 제2차 대전충남축협운영협의회(의장 정문영·천안축협장)를 열어 한달 앞으로 도래한 무(미)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를 앞두고 제도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이날 협의회<사진>에서 조합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만료가 코앞이지만 전국적인 적법화율은 고작 20%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축산기반 자체가 붕괴될 위기에 처해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하며, 관련 법 개정을 통해 3년 유예 기한 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을 재차 공유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조합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이 안 되고 가축사육거리제한이 동시에 시행되면 지역경제 근간이자 생명산업인 축산업의 미래를 생각조차 할 수 없다며 적법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축사육거리제한을 유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장들은 범축산인들이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국민청원 20만 서명운동에 적극 독려해 축산인들의 결연한 의지를 정부측에 전달키로 했다.

또한 이날 협의회에서는 내달 31일부터 2년간의 임기가 시작되는 농협중앙회 신임대의원으로 정문영 천안축협장, 이은승  세종공주축협장, 정만교 부여축협장, 이대영 홍성축협장, 최기중 서산축협장, 차선수 당진축협장을 각각 지명 선출했다. 또한 세종공주축협의 가축시장 이전에 따른 고정투자 동의안건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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