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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선대책 후규제, 정부약속 이행하라”

축단협·전국축협, 적법화 기한 3년 연장 강력 촉구
축산인 한달째 사활 건 농성 외면…불통 정부 질타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3년 연장’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를 수용치 않고 있는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양 단체는 “정부의 축산업 말살정책을 분쇄하기 위해 축산단체 대표들이 칼바람에 맞서며 얼음장 같은 천막 속에서 한 달 가까이 농성과 단식투쟁을 이어왔다”며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하면서 ‘선대책, 후규제’라는 말로 축산농가를 속이고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에 떠넘기며 정부의 무능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가축분뇨는 폐수가 아니라 순환농업의 소중한 자원이다”라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정부는 축산농가를 4대강 오염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축산농가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그간 우리 축산인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라고 목 터지게 외쳐왔지만 정부는 들은 체도 하지 않았다. 더 한심한 것은 오는 3월 24일까지 70~80%를 적법화 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현실을 무시하고 모든 책임을 축산농가에 돌리기 급급했다”며 “그러나 적법화 유예기한 30여일을 남겨둔 지금 적법화 완료율이 20%에 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누구의 말이 맞는 것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들은 “언론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도하면서 정부가 시작부터 잘못된 정책을 얼마나 졸속으로 추진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GPS측량오차, 환경오염총량 규제, 입지제한, 건폐율, 폐도로 및 구거, 산지전용, 공공부지 매각 등 열거 할 수 없을 정도의 규제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일부 지자체에서는 적법화를 완료한 사례가 다른 지자체에서는 접수조차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탁상행정의 폐해 속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은 힘겹게 적법화를 추진해왔다. 이런 축산농가의 의지와 노력을 외면한 채 환경부가 축산농가들이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시간만 벌려고 떼를 쓰고 있다고 한 것”에 대해 분개했다.

양 단체의 목표는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해 법의 통제를 받고 적절한 가축분뇨 처리를 통해 가축분뇨의 자원가치를 인정받아 축산의 미래를 이뤄나가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양 단체는 “30여일 뒤면 수많은 농가들이 범법자가 되고 생계를 빼앗길 위기에 처해있다”며 “만약 우리의 요구가 무참히 짓밟힌다면 전 축산인 가축반납 투쟁은 물론 목숨을 걸고 대정부 강경투쟁을 할 것임을 밝히며 이와 관련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정부와 국회에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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