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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축산, 냄새 규제 쓰나미 넘어라>축산냄새 관리, 해외에선 어떻게 이뤄지나

중앙정부 아닌 지역단위 관리체계 주류
축산, 환경과 조화…지속발전성에 방점

  • 등록 2018.02.21 11:34:27
[축산신문 기자]


곽정훈 축산환경과장(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선진국에서는 높은 수준의 냄새 저감 관련기술이 개발,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1963년 대기정화법이 발효된 미국을 비롯해 일본, 유럽 등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축산냄새 관련 규제가 시작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냄새관리는 표준으로 정한 악취측정법에 따라 지역에 맞는 허용농도와 배출원을  지정, 규제하는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환경보호청(EPA)이 지역적인 냄새문제의 규제까지 관여하지는 않는다. 주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만 다양한 형태의 악취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미국의 악취관련 규제조항은 개인피해 방지 17개주, 환경대기 판정기준 6개주, 관능시험법에 의한 규제 10개주 등 각 주마다 독자적인 방법이 채택돼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네소타주는 황화수소와 같은 개별 성분 농도규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North Carolina주의 경우 주 정부에서 축산현장의 냄새관리에 착수, 축산현장 경계선 밖에서의 악취농도를 줄이기 위해 제한수준을 단계별로 설정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악취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 정부단위의 규제체계는 없다. 다만 농업기원의 냄새문제에 대해 많은 주에서 지도지침(guideline)이나 지침서가 작성돼 있고 축사, 분뇨처리시설, 퇴비화시설 등의 악취대책으로 시설개선이나 최단완충거리(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일본은 1971년부터 악취방지법을 제정, 시행해 오고 있다. 1994년부터 22종류의 악취물질을 개별 또는 유사물질로 구분해 측정하며, 채취장소 및 정량법을 세분해 규정하고 있다. 2005년 2월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한 22개 악취물질과 일본의 악취방지법에서 규정한 악취물질은 거의 유사하다. 

일본에서도 경지면적과 관계없이 축산규모가 확대되면서 분뇨의 자체 이용이 어려워지게 되고 축산에서 유발되는 환경문제 사례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 정부가 축산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농가는 법의 실천에 철저를 기하자는 의지가 매우 강한 일본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세계 각국은 지금 지속가능한 농업과 축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 축산업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축산업은 반드시 지역사회와 공존하는 친환경축산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축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부의 지원과 신기술 개발보급과 함께 축산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축산냄새의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축산농가 스스로 정기적인 축사 내외부 청소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시 축산냄새 저감시설 우선 설치 ▲축사 및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의 정상관리 및 운영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 선행 ▲내가 아닌 주변에 사는 이웃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하자 등의 5가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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