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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조사료 30% 유보·완충물량 남겨

농식품부, 올 92만3천톤 할당관세 운용 계획 발표
70% 물량 정기배정…추천·생산실적 실수요 반영
유보·완충물량 수급조절…국내산 이용 활성화 유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중 70%를 정기물량으로, 30%를 유보·완충물량으로 운용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최근 2018년도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운용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전체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92만3천톤 중 70% 즉 62만4천50톤을 정기배정하고, 나머지 30%는 유보물량 8만9천200톤(10%), 완충물량 17만8천300톤(20%)으로 남겨놨다.
정기물량 62만4천50톤 중 축산농가(농협경제지주) 40만8천150톤은 2016년·2017년도 추천실적(87%)과 국내산 생산·이용 실적(13%)을 반영·배정했다.
TMR공장(사료협회, 단미사료협회), 마사회, 기타 수요처는 실수요량을 반영해 21만5천70톤을 배정했다.
TMR공장의 경우 실수요량 배정을 위해 배합비(17% 수준)를 반영하되, 추천실적 한도(2016년·2017년 평균) 내에서 운용토록 했다.
한국마사회, 기타(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청주랜드, 대전오월드 등)는 수요처 특성을 감안해 연간 소요물량을 담았다. (유보물량·완충물량 배정 시 제외)
유보물량 8만9천200톤의 경우 올 하반기 국내 조사료의 원활한 수급과 생산·이용 활성화를 유도하는데 쓰인다.
이에 따라 각 추천기관의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실적을 60% 반영(2017년 대비 20%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완충물량 17만8천300톤은 쌀 생산조정제 일환으로 논 사료작물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수급조절 용도 등으로 적극 활용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이 농가별로 중복 또는 과잉배정되지 않도록 ‘수입조사료 쿼터 배정관리 시스템’을 운용할 방침이다. 특히 ‘수입조사료 쿼터 현장 점검’을 시행해 TMR 공장의 실수요 대비 적정물량 이행 여부, 부정유통을 분기별로 점검키로 했다.
반기별로는 기관 내 ‘수입조사료 부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 배정에 대해 국내산 조사료 생산·이용 실적 반영 비율을 올해 10%에서 내년 20%, 2020년 30% 등으로 상향조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아울러 할당관세 물량을 실수요에 맞게 배정하고, 조사료 수급이 차질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기로 했다.
한편, 수입조사료 할당관세는 조사료 수입 시 부과되는 관세를 완화해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조사료 수급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대상품목은 사료용식물류 1천214류와 사료용식물성부산물 2천308류다. 이들의 일반세율은 각각 100.5%와 46.4%인데, 할당관세는 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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