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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포커스>무허가축사 정책 형평성 상실 ‘도마 위’

“타 분야처럼…유예기한 연장 법에 담아야”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타분야 법 개정 통해 유예기한 연장사례 수두룩
위법건축물 양성화 위한 특별법은 5차례 시행
“도 넘은 축산 홀대…축산인도 국민이다” 반발


법 개정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축산업계에 대해 정부와 국회 일각에선 이미 유예기간을 준 상황에서 기한연장은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환경노동위원회의 일부 의원은 3년 기한연장을 해주면 3년 후 또 다시 연장을 요구할 것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축산업계에선 정부와 국회가 다른 분야와 달리 축산에만 형평성을 잃은 잣대로 농가들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다른 분야의 경우 정부와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유예기한을 연장한 사례가 수두룩하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경우 의류·신발·가방에 대한 국가통합인증(KC) 의무화에 대해 당초 2017년 적용에서 2018년 2월로, 또 다시 2018년 7월로 두 차례 유예해줬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도 놀이시설 설치검사 유예기간을 당초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 연장해주기도 했다. ‘고등교육법’, 일명 시간강사법도 네 차례나 연장해줬다. 2013년 적용되는 전업강사에 대한 교원지위 부위 및 임용기간 보장이 2014년, 2016년, 2018년, 2019년 등 네 차례 연장됐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도 두 차례 유예기간이 연장됐다. 당초 2006년부터 재건축에 따른 3천만원 이상의 초과이익 부담금 환수 적용이 2014년, 2017년으로 연장됐다.
이런 사례가 알려지면서 정부와 국회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축산말살을 위해 유예기한 연장 불가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계속 강해지고 있다.
일반국민과 비교하면 정부가 너무 혹독하게 축산농가를 몰아세우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위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이미 다섯 차례에 걸쳐 특별법이 시행됐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은 1980년 이후 총 다섯 차례 제정됐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특별법은 2013년 제정돼 2014년 1월부터 1년 동안 2만6천924건의 위법건축물을 구제했다. 제20대 국회에도 일반 위법건축물을 구제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3개나 제출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에 있다. 이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급격한 산업화, 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위법건축물이 합법적인 증축, 개축, 대수선 등이 불가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제안배경으로 꼽고 있다.
타 분야의 유예기간 연장사례와 위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사례를 보고 축산농가들은 정부와 국회의 잣대를 이해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쨌든 축산업계에선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은 반드시 ‘법’에 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 일각에서 거론되는 행정조치를 통한 기한연장과 처벌 유예는 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가축분뇨법은 2018년 3월24일 이후 입지제한구역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농가는 사용중지·폐쇄명령 등 행정처분을 강제하도록 되어 있다. 중앙정부가 행정유예를 해주겠다고 약속해도, 실제 법을 집행하는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법 기준으로 행정행위를 해야 하기 때문에, 법과 상충되는 중앙정부의 행정조치를 따를 수 없다. 2015년 11월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합동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 요령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는 관련법령을 기준으로 업무를 처리해온 사례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다. 가축분뇨법에 명시돼 있는 기한연장을 행정조치로 유예하는 것은 법률 우위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라는 것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정부가 행정유예를 들고 나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와 국회가 타 분야와 형평성 있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한연장을 법에 담아야 한다는 농가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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