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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침해당한 기본권 돌려 달라”

축산농가들 ‘가축분뇨법 위헌’ 헌법소원 심판 청구…헌재 앞서 기자회견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추진되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벼랑 끝에 내몰린 축산농가들이 가축분뇨법에 침해당한 기본권을 되찾겠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전국 축산농가 중 가축분뇨법에 의한 무허가축사 적법화로 인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농가들은 총 262명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농가 대표들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정문영) 단체장들과 공동으로 ‘축산농가 생존권을 박탈하는 가축분뇨법 위헌소송 청구’에 따른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재 민원실에 직접 제출했다.

농가대표로 참석한 손석규 양돈농가(경기 양주)와 신달영 낙농가(경기 고양), 전태영 육우농가(경기 고양)는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가축분뇨법에 명확한 법 규정 없이 지자체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기존에 축산업을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까지 새로 허가·신고를 받도록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법률유보의 원칙 위반이고,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요청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농가대표들은 “한강유역관리청의 지도에 따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아무런 문제없이 축산을 해왔는데 축사가 개발제한구역에 위치하고 있어 가축분뇨법 상 허가는 불가능한 상태에 처해 있는 것을 비롯해 262농가들이 당하고 있는 각각의 억울한 사례를 담아 가축분뇨법의 위헌여부를 헌재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됐다”며 “가축분뇨법으로 축산을 접어야 한다면 가족의 생계는 국가가 책임질 것이냐”고 호소했다.

축산단체장들도 기자회견에서 “전국의 축산농가들은 무(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왔지만 현재의 가축분뇨법은 축산현장에서 도저히 지킬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가축분뇨와 관련 없는 건축법 등 26개 법률까지 모두 충족해야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해 놓았다. 전형적인 과잉규제로 국민의 한 사람이 축산농가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생존권을 위협하는 명백한 위헌 법률”이라고 주장했다. 단체장들은 또 “정부는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의 설정 권한을 지자체에 백지위임해 우리나라 축산농가의 설자리를 잃게 만들었다. 신고·허가권 일체를 위임받는 지자체가 아무 이유 없이 축산농가를 배척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축산농가가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장들은 “헌재가 현명한 판단으로 가축분뇨법의 위헌성을 밝혀 축산농가가 마음 놓고 국민들을 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단체장들은 “앞으로 국민과 함께, 국민에게 더욱 사랑받는 친환경 축산으로 거듭나겠다”는 다짐도 했다. 이 자리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262명을 대표하는 농가들과 문정진 축단협회장(토종닭협회장), 임한호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 부회장(김포축협장), 김홍길 한우협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 이홍재 양계협회장, 정병학 육계협회장, 김병은 오리협회장, 이재용 종축개량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축단협과 전국축협은 지난해 12월 무(미)허가축사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축산농가 총궐기대회에 이어 현재 정부세종청사와 국회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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