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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충남 당진 종계농가서 고병원성 AI 발생

농식품부, 이동중지 등 긴급방역 조치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종계에서도 고병원성AI가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일 신고된 충남 당진시 소재 종계농가(사육규모 2만4천수)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고병원성AI(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닭의 경우 산란계는 3건 있었지만, 종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간이키트(양성) 및 임상검사(폐사수 증가 등) 확인 즉시 24시간 동안 충남·경북도, 세종특별자치시와 청솔 계열사 소속농가·업체에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아울러 신속한 살처분 등 긴급 방역조치했다.

농식품부는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해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종계농가에서 고병원성AI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이번 고병원성AI(지난해 11월 이후) 발생은 지난 5일 24시 기준으로 17건이 됐다.

살처분 가축 수는 84호 304만수(닭 45호 235만4천수, 오리 39호 68만6천수)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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