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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축산물, UAE 수출 길 개척

농식품부, UAE 정부와 검역조건 최종 합의
수출작업장 등록·할랄 인증 시 실질 수출 가능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국내산 축산물을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UAE와 검역조건에 합의해 국내산 삼계탕, 쇠고기 등 축산물을 UAE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UAE에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쇠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닭고기·오리고기 등 신선육과 그것을 열처리한 삼계탕·갈비탕 등 축산물이다.
합의 조건에 따라 쇠고기 등 적색육은 구제역이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 닭고기 등 가금육은 고병원성AI가 3개월 이상 발생하지 않은 지역에서 생산해야 한다.
앞으로 각 수출작업장별 승인, 할랄 인증 등 민간 차원의 절차가 완료되면, 실질적인 수출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국내산 축산물을 중동 국가와 할랄 시장으로 첫 수출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것에 많은 의미를 뒀다. 특히 UAE를 교두보 삼아 걸프 지역(GCC) 진출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UAE 수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검역·통관 등을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2015년 3월 UAE와 검역협의를 시작해 그간 구제역·AI 수입 위험 분석자료 제공, UAE 관계관 면담 등 적극적으로 수출에 노력한 결과 이번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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