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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행정 유예 아닌 법으로 기한 연장을”

기획 시리즈<5>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대론 축산 재앙 / 5.생로는 없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사육제한지역 허용기한

3월 24일로 동시 만료

사실상 적법화 불가능

가축분뇨법 취지 맞게

개정만이 유일한 해답

총리실 컨트롤타워 실현

지자체 스스로 축산 안을

중장기적 로드맵 모색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최강 한파속 서울 여의도에서 전개된 전국 축산인 총궐기, 그리고 이어진 축산단체들의 정부 세종청사 및 국회앞 무기한 천막농성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축산업계의 반발이 워낙 거세자 정부 일각에선 계도기간을 두거나 행정지침을 통해 무허가축사에 대한 행정규제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생명만 연장”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무허가축사의 생명만 조금 더 연장시키는 것일 뿐 오는 3월 24일 이후 사실상 적법화가 불가능해 지는 현실은 전혀 달라질게 없다.

국내 축사의 약 80%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 지역내에서도 적법화가 가능토록한 가축분뇨법상 ‘특례’ 적용기한 역시 무허가축사의 행정규제 유예와 마찬가지로 오는 3월 24일 만료되기 때문이다.

축산업계가 한결같이 농식품부의 3단계 적법화 대책의 실효성이 없음을 지적하면서 가축분뇨법상 ‘행정규제’ 가 아닌 ‘적법화 기한’ 연장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현실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행정규제 유예기한과 함께 가축사육제한 지역에 대한 특례 및 이행강제금 경감기한도 3년 더 연장하되, 이 기간 내에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모두 갖추어 변경허가 및 신고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위의 법’ 막아야

물론 축산업계의 가축분뇨법 개정 요구가 적법화 기한 연장만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가축분뇨법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부터 바뀌지 않을 경우 기한 연장의 의미가 없을 뿐 만 아니라 이번과 같은 사태가 언제든지 재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축분뇨법의 제정 목적에 맞도록 가축분뇨 처리만 관리토록 하되 타 법률에 있는 사항까지 광범위하게 규제함으로써 ‘법위의 법’으로 군림하는 모순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축산업계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2015년 12월 1일 가축분뇨법을 또다시 개정, 그적용 대상을 기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자는 자’에서 ‘설치·운영중인 자’ 로 확대, 기존 축산농가에 대한 소급규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도 말끔히 해소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정한 절차를 거친 재개정 이전내용으로 다시 개정, 신규 설치자에 적용대상을 국한토록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위탁농 형평성 고려를”

축산업계는 가축분뇨법 개정 과정에서 새로이 입지제한지역으로 포함 된 수변구역을 비롯해 하천법, 군사보호법, 학교법 등 타법에 따른 입지제한 지역 양축농가에 대한 구제대책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축분뇨법 부칙에 따른 환경부 고시, 즉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거리제한의 한시적 유예에 필요한 증거서류’를 활용해 입지제한지역 지정 이전에 설치된 축사에 대해서는 가축분뇨법상 사용중지명령에서 제외하자는 요구가 그것이다.

위탁사육농가에 대해서는 무허가축사규모가 일정규모 이하일 경우에만 행정규제를 유예한 가축분뇨법의 특례조항도 형평성을 감안, 타 양축농가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될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무허가축사 승인제가 최상”

축산업계는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적법화 기한 연장과 함께 특별법 제정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축산농가와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상 도저히 적법화가 불가능하거나 기존 법률에 대한 예외조치가 필요한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제한된 기간내에 적법화를 완료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들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정부 합동 무허가축사개선 대책이 발표된 2013년 2월20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축사에 대해서는 합법적으로 사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축사 사용승인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법을 통해 입지제한지역내 무허가축사를 한시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토록 하되, 무허가축사에 대해서만 설계도면을 제출케 하고 이행강제금 경감 적용대상도 확대, 양축농가의 부담을 줄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이 우리가 요구하는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며 “하지만 공감대가 형성되더라도 적지않은 그 실현까지는 시간이 예상되는 만큼 일단 적법화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등의 불부터”

전문가들은 이러한 축산업계의 요구가 지금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 을 끄는 유일한 해법이라는 데 이의가 없다.

특히 총리실 직속 범정부 차원의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T/F 구성을 통해 근본적 추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반드시 관철돼야 할 사안으로 꼽고 있다.

이를 통해 관련부처간 적법화 행정 효율성 제고는 물론 일선 지자체에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행정안전부의 협조도 이끌어낼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민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고, 지자체 스스로 축산을 포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축산업계 차원의 자구대책 및 로드맵 제시도 조속한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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