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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경연 ‘육계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 결과

10년 새 닭고기 생산액 두배 ‘폭풍 성장’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계열화 시스템 기반 국제적 경쟁력 갖춰

이력제 조기도입 등 제도적 뒷받침 필요


최근 10년 육계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돼 이목을 끌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인배 연구위원 등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닭고기 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 수립 연구’에서 지난 10년간 닭고기 생산액이 약 2배 가까이 성장하는 등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민 1인당 닭고기 소비량과 국내 생산량이 최근 10년 사이 각각 1.6배 성장했다. 육계의 대표적인 생산성 지수인 사료요구율도 1998년 2.00에서 2016년 1.58로 향상되었으며, 2016년 사육농가 소득(사육경비)도 1억7천만원으로 2000년의 5천만원 대비 약 3.5배, 10년 전인 2006년의 1억1천284만 원 대비 약 1.6배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FTA 등 시장개방에도 불구하고 육계산업은 계열화를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춤에 따라 전체 축산물의 자급률이 2007년 71.5%에서 2016년 64.9%로 하락하고 있는데 반해, 닭고기 자급률은 최근 10년 평균 84%로 축산물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이와 같은 비약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육계산업에 좋은 평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결과에서는 앞으로 육계산업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점들로 ▲계약사육 농가와 계열사 간의 분쟁소지 내재 ▲계약사육 농가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적정성 논란 제기 ▲유사 계열업체의 부도 등에 따른 농가 피해 발생 ▲도계육 가격이 비계열농가의 산지가격에 기준해 결정됨에 따른 도매가격 신뢰성 저하 ▲육계 수급 관련통계 미흡에 따른 원활한 생산 및 출하조절 한계 등을 꼽았다.


◆장기적 발전 위한 해결과제 산재

이번 ‘닭고기산업 발전 중장기 계획’에서는 미래 비전을 ‘국민에게 신뢰받고 농가와 업체가 상생하는 육계산업’으로 제시하고,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닭고기 유통 효율화와 소비 확대’, ‘농가와 업체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육계산업 발전’을 전략목표로 설정, 산업의 미래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닭고기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시설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종계장, 부화장, 육계 농가가 계절적인 영향을 통제할 수 있는 사육 환경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를 통해 질병도 함께 제어할 수 있는 전천후 계사를 확충함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계사 가동률을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뿐만 아니라, 국내 육계와 삼계, 원종계 공급체계 구축을 종자주권의 차원에서 국가가 주도할 필요가 있어 골든 시드 프로젝트(Golden Seed Project)와 같이 국가 개발 사업으로 국내 원종계 생산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육계산업 통계통합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이 시스템에 의한 가격조사, 종계 및 육계 사육현황 자료를 통해 수급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닭고기의 안전성과 유통 효율화를 위해서 안전한 수송용 물류기기(P-BOX)를 만들고, 물류기기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 닭고기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동시 정부는 가금산물 이력제를 조속히 도입해 닭고기에 대한 안전성 관리도 빠른 시일 내에 안착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닭고기의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도계장 이후 유통단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고, 유통단계 콜드체인시스템 구축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외에도 1인용 또는 간편 닭고기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비해 부분육 생산을 위한 대닭(2.5kg) 사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도 제시했다. 현재 1.5kg에 맞추어져 있는 사육시설을 2.5kg 닭고기 생산에 맞춘 사양관리가 필요하며, 도계라인도 새롭게 추가해야 한다고 전했다. 동시에 정부는 닭고기 제조업체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지원을 통해 닭고기 시장을 확대함과 동시에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농가, 계열사 간 상생협력 기반을 토대로 지속성장 꾀해야

마지막으로 농가와 업체의 상생 협력을 통한 건전한 육계산업 발전을 위해 계열업체가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을 강화하고, 농가에게 내용상 불리할 수 있거나, 애매한 계약내용은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정해 나가야 한다며 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대평가제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농가들이 불만을 느끼는 사항에 대해 보완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영세한 유사 계열업체로부터 피해를 보는 농가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유사 계열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 이를 위해 현행 신고제로 운영되는 것을 등록제 또는 허가제로 전환하고,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등급평가제를 도입해, 일정 수준의 시설과 자본이 안 되는 계열업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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