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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획 시리즈<4>무허가축사 적법화, 이대론 축산 재앙 / 4.우군이 없다

국민정서 편승…사방이 ‘규제의 벽’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는 이제 채 두달도 남지 않았다. 이대로라면 축산농가의 절반 가까이가 폐업 위기에 놓인다. 축산농가들은 절박하다. 생존권이 달렸다. 축산농가들은 ‘유예기한 연장’ ‘특별법 제정’을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다. 이 대책은 법으로 해결해야 만큼, 국회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관련법을 맡고 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요지부동이다. “아무리 발버둥쳐도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다. 지킬 수도 없는 법을 만들어 놓고 범법자로 몰아넣고 있다”고 울분을 토하는 농가 목소리를 그냥 외면하고 있다.


환경문제 등 거부감 커
산업적 가치·위상 퇴색
지방정부 미온적 태도
정치권 눈치 보기 급급

적법화 근본적 해법 부재
환경부·환노위 요지부동

지난해 말 유예기한 연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상정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다행일 정도다.
도시지역 출신이 대다수인 환노위 의원들이 축산농가보다 환경보호를 먼저 생각해 개정안을 부결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았기 때문이다.
이 법은 다음달 1일 상정, 1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가질 예정이다.
법안 발의를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온갖 설득작업을 다해보고 있지만, 환노위 의원 마음을 돌리기에는 힘이 많이 달린다.
소관 부처인 환경부는 “냄새 민원이 빗발친다”며 더욱 완고하게 ‘불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유예기간 3년 동안 뭐했나, 또 연장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최근 한발 물러나 계도기간 등을 검토한다고 밝히고는 있지만, 따지고 보면 ‘몇달 생명연장’시키는 응급조치일 뿐이다.
축산농가를 챙길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에 어렵게 협조를 구해 일부 제도를 개선하거나 유권해석을 받아내는 데 그치고 있다.
상담반, TF팀 등을 운영하며 농가들을 뒷받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농가 바람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오히려 축산농가들이 “농식품부가 적법화 현황을 부풀리는 등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반발하는 등 농식품부-농가 사이 점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다면 적법화 키를 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일부 열성적인 지자체도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미온적이다.
불필요한 주민동의서를 요구하거나 신청을 거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사실이 아니겠지만, 이 참에 아예 축산을 떨쳐버리려는 지자체도 있다고 들려온다.
해당 지자체 입장에서는 축산이 ‘세수’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방역비 등 예산을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축산을 냄새민원 온상이라고 인식한다.
적법화는 26~27개 법률이 얽혀있을 뿐 아니라 복잡한 행정절차, 막대한 비용 등으로 인해 지자체가 등을 돌린다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적법화를 둘러싸고 축산농가 편을 들어줄 우군(友軍)이 별로 없다. 온통 적군(敵軍)이다.
왜 그럴까.
근본적으로 적법화 해법에 대해 국민들이 그리 공감하지 않는다. 호의적 여론이 형성돼 있다면 국회도, 정부도, 지자체도 열렬한 지지성원으로 방향타를 바꿔잡을 수 있다.
게다가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가축분뇨 불법배출, 악성가축질병 발생 등을 겪으면서 축산업에 대한 국민신뢰를 많이 잃어버렸다.
생명창고, 농촌경제 주축 등 축산가치를 내세우는 축산인 주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축산단체장들은 “당장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유예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은 필수”라면서도 “장기적으로는 냄새 저감, 안전축산물 생산 등 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축산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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