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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바라며

제도·법률적 모순에 축산업 붕괴 위기

  • 등록 2018.01.26 16:11:35


진삼성 조합장 <사천축협>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 국민 모두가 저 마다의 굳건한 각오를 다짐하고 희망을 되새기지만 축산업계는 소모성 가축질병, 한·미FTA 재개정 협상, 청탁금지법, 무허가축사 적법화 등 산적한 현안들로 인해 더욱 깊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암담한 현실이다. 

그 중, 오는 3월 24일 유예기간 만료를 앞 둔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가 축산업계의 최대 난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8년 3월 25일부터 2024년 3월 24일까지 3단계로 나눠, 법에 맞게 개선하지 않은 축사를 대상으로 사용중지·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즉, 적법화를 이뤄내지 않은 축산 농가는 하루아침에 가축사육 자체가 범법행위에 해당되어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전체축산농가의 52%인 6만190가구다. 지난해 11월 말까지 법에 맞게 개선한 농가는 전체의 13.4%인 8천66가구에 불과하다. 10가구 중 8가구 이상이 적법화를 이뤄내지 못했다. 

축산농가의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도 왜 이렇게 적법화가 지지부진한 걸까?

축산업계는 그 원인으로 여러 법률이 얽힌 과도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지자체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관련규정 등이 적법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적법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측량비, 설계비 등 과도한 비용도 그 어려움에 한몫 거들고 있다. 무엇보다 무허가축사를 적법화 하는데 5∼6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반해, 우리 축산농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유예기간을 3년을 줬다고는 하지만 정부의 늑장대처로 실제 농가에 부여된 시간은 훨씬 못 미쳤다. 정부는 세부실시요령을 8개월이 지난 후에야 내놨으며 신규농가에 한정했던 대상 농가를 2015년 12월 기존농가까지 확대했다. 

때문에 무허가축사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2016년 10월 이전까지 자신이 무허가축사 대상인지도 모르는 실정이었다.

설상가상으로 2015년 12월 이후 지금까지 가축전염병이 다발적으로 발생해 방역활동에 일정을 소비하다보니 적법화 준비기간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런 이유로 많은 축산농가들이 적법화를 이뤄내기 보다는 축산을 포기하거나 폐업의 선택지를 고를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여 있다.

축산포기와 폐업은 축산사육기반 붕괴로 이어져 한국 농업생산액의 43%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축산업의 총체적 위기를 불러오게 된다.

정부와 축산업계, 농가 모두가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는 적법화 유예기간을 2∼3년 연장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 특정축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축산업계는 정부와 함께 농가지도, 지원, 홍보를 지속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농가는 기한연장과는 별도로 스스로 무허가축사를 법에 맞게 개선하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이 지속가능한 축산, 국민과 함께하는 공감축산,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선진 축산업으로 가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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