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축산물 수요가 늘어나는 설을 앞두고, 축산물이력제 이행 실태 특별 점검을 2월 9일까지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도축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판매업 영업자, 수입쇠고기 취급자 등 총 3천200여 곳이다.
쇠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대형마트나 전통시장 등의 식육 취급업소에서는 식육판매표지판 등에 이력번호를 표시해 보관하고 판매해야 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영업자에게 10만~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산과 수입산을 동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시군 및 농관원과 유기적 합동점검을 실시해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특히 식육판매장에 진열된 축산물의 이력번호 조회가 안 되거나, 도축 일자 등이 오래된 이력번호를 표시하는 등 위법성이 의심될 경우 DNA 동일성 검사를 실시키로 했다.
지난해에는 축산물 유통업체 1천여 곳을 점검한 결과 이력제 미표시 등 위반업소 2개소를 적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
배윤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소는 출생 후 부착한 귀표를 통해 많은 이력정보가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어, 한우고기를 포함한 국내 유통 축산물은 믿고 먹을 수 있다”며 “소비자들은 스마트폰에서 ‘축산물 이력정보’ 앱을 통해 이력정보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