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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기류>제주,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한돈협 입장은

“농가 없이 악취측정·펜션서 분석…믿을 수 있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유선민원 대부분…이름도 몰라
 ‘개선기회’ 절차도 거치지 않아
법령·규정위배…근본목적 의심


일선 지자체의 양돈장 밀집지역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 추진에 양돈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한돈협회(회장 하태식)는 도내 양돈장 96개소, 89만6천292㎡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계획 공고(2018년 1월5일)와 관련 지난 22일 의견을 제출하고 신중한 판단을 촉구했다.
/본지 1월19일자 6면 참조
한돈협회는 이를통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축사의 사용중지 및 폐쇄조치를 하겠다는 것은 수십년간 계속 해오던 생계를 뺏고, 수억원에 달하는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행정조치”라고 강한 유감을 표출했다.
한돈협회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행정처리가 일부 현행 규정에 위배될 뿐 만 아니라 과도한 규제를 위해 의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제주도의 그간 행보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 “펜션이 실험실인가”
한돈협회는 먼저 제주도의 악취측정 방법 자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환경부 훈령에 ‘사업장 관계인의 입회하에 지도 점검을 실시토록 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 규제대상 농가의 입회없이 악취를 측정하다 보니 직접 이해당사자 입장에서는 어느 위치에서 이뤄졌는지 조차 알수 없다는 것이다.
악취분석 장소도 논란이 되고 있다.
한돈협회는 “제주도는 양돈농가에서 포집한 악취를 인근 펜션에서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최소한의 시간에 분석을 실시, 최대한의 수치가 나오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악취방지법에서 명시한 악취분석 장소기준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악취방지법에서는 악취 관능시험의 장소를 ‘환기장치가 설치되고 통풍과 배기가 원활한 공기희석관능 실험실’로 규정하고 있다.
한돈협회는 또 악취관리지역 지정 대상 양돈농가의 악취가 100~300배 이상이라는 제주도의 발표에 대해서도 “한국환경공단에서 민원발생 농가를 대상으로 측정한 최대 농도가 54배인 것을 감안하면 너무나 과도하게 나왔다는게 악취전문가의 전반적인 견해였다”고 밝혔다.
결국 제주도가 실시한 도내 양돈장에 대한 악취측정치는 의도적으로 악취농도를 높게 나오도록 한 결과라는게 한돈협회의 주장인 것이다.


◆ 측정횟수도 제멋대로
제주도는 조사 대상 양돈장에 대해 1차, 2차 4회씩 모두 8회에 걸쳐 악취를 측정, 단 1회라도 법적 기준치를 초과하면 위반농가로 판단했다.
한돈협회는 이에대해 환경부 훈령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개선 명령’ 보다는 적발에 초점을 맞춘 결과라고 주장했다.
환경부 훈령의 ‘환경오염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은 사업장별 점검횟수를 중점관리 사업장이라고 해도 연간 3회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민원분석도 부족
한돈협회는 제주도가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21개 지역의 민원현황을 살펴본 결과 환경부의 악취관리지역 기준에도 적합치 않다고 밝혔다.
우선 ‘불특정인(동일인 제외)이 일정한 계절 또는 시기에 악취민원을 제기해야 한다’는 악취관리법상 악취관리지역 기준에도 부적합한 것으로 분석했다.
각 지역마다 민원이 분포되지 않았고 일부지역의 경우 3년 지속 민원으로 보기도 어려울 뿐 만 아니라 95%이상이 유선민원인데다, 민원인 이름조차 없어 동일인물인지 확인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발생된 민원의 유형과 물질, 지역, 기상, 계절, 기후별 세부조사는 물론 인적, 물적, 건강피해, 분쟁신청 현황 등의 피해사례 조사도 없었던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특히 악취관리법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개선권고와 조치명령 등 사전조치(기회부여)를 전제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 절차마저 외면, 악취저감이 아닌 양돈장 폐쇄가 목적임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 공정한 방법 측정을
한돈협회는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제주도의 행정과정이 현행 법률과 규정에 위배되는 만큼 전면 재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하고 정확한 방법으로 공기희석관능 측정을 다시 실시하고 농가 스스로 악취를 저감할수 있는 계도기간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구나 복합악취 측정방식인 ‘공기희석관능법’ 자체의 신뢰도가 낮은 상황에서 제주도의 여론상황 등이 악취검사원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큰 만큼 악취방지법에 따라 지정악취물질을 추가로 측정,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돈협회 조진현 농가지원부장은 “개별시설을 지정토록 한 악취관리법과는 달리 제주도는 전체 양돈농가의 33%를 그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라며 “이같은 추세가 전국 지자체로 확산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음을 제주도는 인식해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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