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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계도기간·행정조치 유예방안은 검토 가능”

환경부, 법 개정 통한 기한 연장 불가 입장 밝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9일 개최된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 지정토론자로 나선 환경부 송형근 물환경정책국장은 “악취민원이 증가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이미 적법화를 마친 양축농가와의 형평성을 감안하더라도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적법화 기한 연장은 안된다는 게 지금까지 우리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이나 행정지침을 통해 무허가축사에 대한 규제를 유예하는 방안은 검토할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농식품부와 협의, 이달중 현행 유예기간내에 인허가 서류를 제출하는 등 적법화를 위해 노력한 농가에 한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송형근 국장은 그러나 이날 토론회 과정에서 가축분뇨법 자체의 문제점과 함께 현행 유예기간내 적법화가 불가능한 현실이 토론자와 양축농가들의 발언을 통해 지적되고, 자리를 함께 한 국회의원들도 가축분뇨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이날 토론회 이전까지의 환경부 방침을 설명한 것 뿐이다.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며 한발자국 물러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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