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낙농

“입지제한 지역 생존대책 즉각 마련하라”

남양주 그린벨트 지역 낙농가들 국회 토론회서 특별법 제정 호소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지난 19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토론회에서 경기도 남양주 지역의 낙농가들이 “입지제한 지역 농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사진>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남양주 지역은 전체 면적의 54%가 그린벨트로 지정이 되어있으며, 축산농가의 85%가 그린벨트에 속해 있어 이대로라면 관내에 축산업이 통째로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들 대부분의 농가들은 과거 오랜기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오다 나중에 지정된 그린벨트에 의해 한순간에 무허가 판정을 받은 케이스로 적법화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어 강제폐업의 위기에 내몰렸다.
흥산목장 안래연 대표는 “1969년부터 지금의 목장 부지에서 낙농업에 종사했고 정부의 지원까지 받아가며 목장의 규모화도 이뤘는데 한순간에 범법자 취급을 하니 답답하다”며 “적법화를 위해 농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할 기회조차 없다”고 토로했다.
이들 농가들은 “입지제한 지역 농가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특별법 제정밖에 없다”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토론회장에 참석한 농가들 역시 함께 구호를 외치며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