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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대전충청육가공 “3월부터 등급정산제”

협회, 25개 회원사 공식 입장…품질 향상 도모 위해
농가 대표와 T/F 구성 도축비 등 세부 내용 협의키로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전충청육가공업계가 오는 3월부터 돼지가격의 등급정산제를 전면 도입한다.
국내 최대 양돈 산지인 만큼 향후 추이에 따라서는 전국에 등급정산제가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전충청지회(이하 대전충청지회)는 지난 18일 예산축협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충남지역 양돈농가와 간담회<사진>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전충청지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출하전 절식 등을 통해 국내 돼지고기 품질향상을 기대할 수 있는 만큼 각 회사별 이해여부를 따지지 말고 등급정산제를 도입하자는 데 25개 회원사 모두 입장을 같이했다”며 “회원사들이 (등급정산제를) 시작하면 권역내 비 회원사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한돈협회가 등급정산제의 조속한 도입을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를 통해 요구해 왔고, 대전충청지역 회원사들이 회의를 통해 그 수용여부를 결정한 것임을 강조했다. 
‘일방적인 통보 아니냐’는 일부 양돈농가 시각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대전충청지회는 내달 한달동안 계도와 함께 새로운 정산방식 적용을 위한 농가 협의에 집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그러나 등급정산제의 경우 생체가 아닌 지육을 구매하는 것인 만큼 도축비는 양돈농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전충청지회의 한 관계자는 “원료육을 등급에 따라 구매하더라도 소비단계에서는 등급별 판매가 사실상 힘들다. 그 부담까지 육가공업계가 떠안을 수 밖에 없다”며 “도축비에서 두내장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농가가 부담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시뮬레이션 결과 등급정산제가 도입될 경우 도축비를 부담하더라도 기존 정산방식 보다 농가가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돈협회 충남도협의회 임원진들인 양돈농가들은 등급정산제 도입 방침을 긍정 평가하면서도 도축비 부담 주체에 대해서는 대전충청지회와 상반된 입장을 견지했다.
양돈농가들은 “돼지에 대한 실제 인수인계 시점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며 맞섰다. 도축비는 도축의뢰자의 몫인데다 육가공업체가 구입하는 돼지에 대한 정산방법만 바뀌는 것인 만큼 지급률제와 마찬가지로 육가공업계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등급정산제 도입을 위한 세부내용에 대해 입장이 엇갈림에 따라 양측은 각 단체 임원들로 T/F를 구성,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등급정산제 논의를 위한 회의 성격에 적합치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등급정산제 기피 농가의 지급률 조정폭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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