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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획 시리즈<3> /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대론 축산 재앙>3.하루아침에 실업자 될 판

입지제한지역 ‘시한부 선고’ 날벼락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해당농가 4천93호 추정

정책사업 참여 생업 종사


뒷북 규제에 범법자 전락

남양주 절반이 그린벨트


지역축산업 초토화 위기

선의농가 구제 주장과 배치


입지제한 지정 이전 농가

“살길 터 줘야” 여론 고조


 입지제한 지역은 기회조차 박탈

입지제한 지역 농가의 대부분은 온전히 축사를 운영해오다 나중에 생겨난 법안에 의해 쫓겨나게 생긴 케이스다. 사례도 각양각색으로 드러나고 있다.

경기도 광주의 한 한우농가는 수 십 년간 양축을 영위해오며 지자체·조합과의 협력사업 등으로 각종 기계와 장비 등을 지원받기도 했다. 경기도 광주시는 축산업등록을 허가했지만 개발제한구역 등에 소재하고 있다는 사유로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책 범위에서 제외됐다. 이후 적법화 진행을 위해 토지 측량한 결과 해당 축사가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법화 불가판정을 받았다.

경기도 포천의 한 양돈농가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의정부지점 소유의 국유지 위에 위치하고 있다. 2020년까지 계약을 맺고 매년 임대료를 내고 있는 상황에서 적법화를 위해 토지 매입을 추진했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포천시에서 서로 매입권한을 떠넘기면서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양주의 한 양돈농가는 돈사의 일부가 관개용수로(국유지)를 침범해 적법화 불가 판정을 받았다. 지자체는 돈사의 철거 명령을 내렸다.

양주의 한 한우농가는 농장 인근지역에 학교가 설립되면서 곤경에 처해 있다. 학교보건법 제5조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입지제한구역에 해당, 무허가축사 적법화 불가 판정을 받았다. 적법화를 위해 교육청에 문의했으나 교육청은 “학교정화구역 내 축사 적법화를 위한 근거 법률 조항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인천광역시 강화군의 한 한우농가는 2001년경 강화군에서 고인돌공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농장부지가 갑자기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됐다. 이에 축사 이전을 목표로 2014년경 군청 문화관광과 관계자와 부지 보상 및 축사 이전 시 해당 부지만큼의 허가를 요청했으나 보상금액은 턱없이 부족하고 축사 이전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답이 없어 이전을 포기했다. 환경부와 인천문화재청에 사유지의 일방적인 문화재 보존지역 지정에 대한 항의를 했지만 국가적으로 일방적 지정이 가능한 사항이라는 답변만 듣고 적법화가 불가능한 상황에 처해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적법화를 서류 접수조차 못한 채 쫓겨나게 생긴 농가들이 수두룩하게 발생하고 있다. 심한 지역의 경우 축산업이 전멸할 위기에 처해 있다.

남양주축협 이덕우 조합장은 “관내 적법화 대상인 300여 농가 중 적법화를 완료한 농가는 고작 1농가에 불과하다”며 “남양주시는 면적의 54%가 그린벨트로 묶여있고 축산업 종사자의 85%가 이 곳에 포함되다보니 이대로라면 남양주시에서 축산업은 사라지게 된다”고 했다.


#  “정부 강력한 의지 보여야”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입지제한 지역 농가에 대한 대책이 세워지지 않자 농가들의 구제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며 농식품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있다.

축단협은 최근 성명을 통해 “무허가축사 실적 통계 중 입지제한 지역 농가는 적법화 불가로 분류해 구제책은 마련하지 않으면서 적법화 대상농가에서 아예 제외해버렸다”며 “그 동안 밝혀왔던 축산농가의 노력여하에 따라 구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축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여러가지 법에 묶여 농식품부 혼자 해결할 수 없는 현실은 알지만 무엇보다 답답한 것은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입지제한 지역 농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지를 보여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농가들은 “나라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축산업과 관련 산업을 따져보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많은 농가들이 강제 폐업해 거리로 내몰린다면 그 동안 해왔던 정부의 노력도 물거품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범법행위를 이어가며 축사를 운영해왔던 농가들을 무조건적으로 구제해달라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입지제한 지역 지정 전부터 축산업을 영위해오다 나중에 생겨난 제도에 의해 범법자로 전락해버린 ‘선의의 피해자’들은 우선적으로 적법화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 축산업계의 목소리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해결을 위해 축산업계가 한마음으로 뛰고 있다. 하지만 입지제한 지역 농가의 구제 대책은 아직까지 세워지지 않고 있어 많은 수의 축산인들이 실업자가 될 위기에 처해있다. 4천여 농가의 안타까운 시간은 지금도 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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