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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식품부, 축산인과 생각 다르다”

생산자단체장들 긴급 회의 갖고 깊은 우려감 표출
축산인 적법화기한연장 요구 불구 ‘행정유예’ 방향
“처벌만 유예 의미…결국 축산 포기한다는 말인가”

  • 등록 2018.01.19 15:01:16
[축산신문 기자]


축산생산자단체들에게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의 걸림돌로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지목됐다.

이는 지난 17일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 소속 생산자단체장들과 농협축산경제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관련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한 긴급회의<사진>서다.

이날 회의에는 문정진 축단협 회장을 비롯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 한국육계협회 박상연 부회장, 농협 축산경제 안병우 상무가 참석했다.  

회의에서 그간, 각 단체들이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해 추진했던 사항들의 보고와 향후 일정을 논의하던 중 참석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입장이 축산인들과 다른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대한한돈협회 하태식 회장은 “현재 정부는 적법화 기한 연장이 아닌 ‘행정유예’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면서 “언뜻 보면 유예나 연장이나 비슷한 것 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르다. 행정유예는 처벌만 유예기간을 둔다는 것이지 축산업을 지속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역설했다.

대한양계협회 이홍재 회장도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는 현행법을 통해서는 적법화를 할 수 없는 농가들은 결국 축산업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전국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단체장들이 아무리 국회의원들을 만나도 농식품부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요구는 허공의 메아리 일뿐”이라며 “더 늦기전에 농식품부장관에게 직접 의사를 전달, 농식품부의 입장을 정확히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상황이 여기까지 오게 된 주범이 바로 농식품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농축산연합 등 범농업계의 공조를 통해 강경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농가들의 원성을 막을 방법이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에 문정진 회장은 “당일이라도 (농식품부)장관 면담을 추진토록 할 것”이라면서 “우리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강경대응도 불사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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