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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 배가 ‘총력지원’

김 장관, 브리핑 통해 농식품 보완대책 지속 추진
한우 실속상품 개발…우수 세트 선정·택배비 지원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청탁금지법 개정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도록 총력지원키로 했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따른 현장분위기와 그 효과를 높일 후속조치를 알렸다.
이날 김 장관은 “농축산물 선물의 가액 기준이 현실화(10만원)된 것을 환영한다”며 “당장 올 설 대목부터 국산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등 농가소득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협 하나로마트의 설 선물 사전예약판매 실적이 전년 설에 비해 65.3% 증가하는 등 실제로 유통현장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13일 발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한우의 경우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 우수상품을 선정(6개 브랜드 선정)해 카다로그 홍보를 지원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설에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안심해도 되는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할 스티커<사진>를 대형 유통업체에 배포(100만장)하는 등 국산 농축산물이 많이 팔릴 수 있도록 홍보와 판촉을 강화한다고 전했다.
‘설 선물 모음집’도 제작해 민간기업, 공공기관 등에 나눠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이 청탁금지법의 취지가 훼손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면서도 “앞으로 농식품부는 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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