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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피해농가 긴급 지원대책 추진

농협, 금융지원 등 모든 역량 동원

[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이 최근 폭설피해를 입은 호남과 충남, 제주지역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등 범 농협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한 복구대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내린 폭설로 이들 지역에선 시설재배하우스와 축사가 붕괴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농협중앙회(회장 김병원)는 이에 따라 폭설피해 조기극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2018년도에 폭설 피해를 입은 농업경영체로서 행정관서의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일선 농·축협과 농협은행은 피해농가에 대한 신규대출 시 최대 1.0%p의 우대금리 적용하고 있다. 또 대출일부터 12개월 이자납입 유예와 함께 할부상환금의 경우 납입일로부터 12개월 유예시켰다. 

농협생명은 보험료 납입유예, 실효계약 부활 시 부활연체이자 면제를 해주고, 농협손해보험은 보험료 납입유예, 보험계약대출금이자의 납입유예를 해주고 있다.

농협은 폭설피해지역을 대상으로 긴급 금융지원을 포함해 조기에 피해복구가 완료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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